사망유예와 무기한의 차이
사형집행유예와 무기징역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형집행유예란 사형을 선고받아야 할 범죄자를 처형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즉시 사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동시에 형은 2년 동안 유예됩니다. 이는 우리나라 특유의 법제도입니다.
2. 무기징역은 유기징역과 사형 사이의 엄중한 형벌입니다. 무기징역은 범죄자에게 평생의 자유를 박탈하고 강제노역을 강요하는 형벌이다. 무기징역의 기간은 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계산한다. 판결 전의 구금 기간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후의 징역형에서 공제할 수 없다.
3.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집행유예 기간 동안 고의로 죄를 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기징역으로 감형한다. 2년이 지나면,
4. 사형은 집행유예와 함께 종신형으로 감형되며, 형기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계산됩니다. 문서가 공표 또는 송달되고, 종신정치적 권리박탈의 추가형은 그대로 유지된다.
5. 감형이 제한된 경우 집행유예 기간은 무기로 감형된다.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후 법률에 따라 유예기간을 25년의 유기징역으로 감형하는 경우, 실제 집행기간은 2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실제 집행기간은 20년(사형집행유예 2년은 제외) 이상이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48조
사형은 극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만 적용된다. 사형을 선고해야 할 범죄자에 대해 당장 집행이 필요하지 않다면 사형을 선고하고 2년 동안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형을 선고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사형선고는 최고인민법원에 회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형유예는 고급인민법원이 결정하거나 승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