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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상속권 상실에 대한 간략한 설명

1. 상속인이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 (1) 의도적으로 상속인을 살해한 경우 (1) 정당방위에 속한 제외 상속인이 의도적으로 상속인을 살해한 경우, 그 행위는 상속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2) 유산을 쟁탈하기 위해 다른 상속인을 살해하기 위해 유산을 쟁탈하기 위해 다른 상속인을 살해하는 것은 상속인 중 한 명 혹은 몇 명이 유산을 쟁탈하는 동기로 고의로 같은 순서에 있는 다른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상속 순서에 앞서 있는 상속인 (유언 상속인 포함) 을 살해하는 것을 말한다. (3) 상속인을 버리거나 학대당하는 상속인의 줄거리가 심각한 경우 상속인이 소위 학대를 계승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상속인의 몸이나 정신에 대한 파괴나 고문을 의미한다. 학대는 줄거리가 심각하다는 것을 상속권 상실의 중요한 요소로 삼고, 줄거리가 심각한지 여부는 객관적인 상황, 즉 학대 행위를 실시하는 시간, 수단, 결과, 사회적 영향 등에서 판단해야 한다 객관적으로 심각하지 않고 상속인이 심각하게 상속권을 박탈한다면 특유분제도는 무의미하다. 따라서 상속인의 주관적인 뜻을 줄거리가 심각한 기준인지 아닌지로 생각하면 줄거리가 심각한 제약은 허황된 것과 다름없고 상속인을 보호하는 방법도 아니다. (4) 사기나 협박수단으로 상속인의 체결, 변경, 철회를 강요하고, 사기나 협박수단으로 상속인의 체결, 변경, 철회를 방해하며, 유언인의 유언 자유행위를 방해하고 유언인의 유언장 자유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둘째, 상속권을 포기하는 것과 상속권을 상실하는 것의 차이는 상속권의 포기와 상실이다. 최종 결과는 상속유산이 발생하지 않은 결과지만, 양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1. 상속권을 포기하는 것은 상속인이 자발적으로 무상으로 상속인의 합법적인 유산을 얻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 행동은 상속인 자신의 내면의 의미에 대한 진정한 표현입니다. 상속권을 상실한 것은 상속인이' 민법전' 제 1125 조의 규정 행위 중 하나로 인민법원에 의해 인정되고 판결을 받아 상속권을 박탈당하는 것이다. 이런 박탈은 법에 따라 집행되며 박탈당한 사람의 의지를 양도하지 않는다. 2. 상속권 포기는 상속이 시작된 후 유산 처리 전에 서면이나 구두로 다른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상속이 시작된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해야 한다. 상속권 상실은 발생 후 상속이 시작된 후나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인민법원의 판결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3. 상속권을 포기하는 것은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권을 포기하는 권리다. 어떤 조건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자신이 성심성의껏 표현을 포기하면 된다. 상속권을 잃는 것은 법에 따라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이런 박탈은 반드시' 민법전' 제 1125 조의 엄격한 법정 제한을 받아야 한다. 이외에는 상속인을 상속권을 상실할 수 없다. 4. 상속권을 포기하는 성명은 유산 처리 전이나 소송 과정에서 회수할 수 있지만 인민법원이 제시한 이유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상속권 상실은 일단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되면 바꿀 수 없다. 유산 상속권은 스스로 포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법에 따라 박탈당할 수도 있다. 이는 수동적으로 유산 상속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그 이후에는 그 상속인의 유산에 대해 상속권을 더 이상 누릴 수 없다. 이 시점에서 후계자에게도 불리한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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