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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협회 정관

개인사업자협회 정관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는 개인사업자의 행위를 규제하고 투자자와 채권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적 질서를 유지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개인사업자법의 운영원칙으로 제정한다. 기업.

제2조 회사명:

제3조 회사 주소:

제4조 회사 담당자:

제5조 사업 범위 기업:

제6조: 기업은 자연인이 투자한 개인사업자이고, 재산은 투자자가 개인적으로 소유하며, 투자자는 자신의 개인재산으로 기업의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진다. .

제7조: 기업은 등록된 사업 범위 내에서 사업 활동에 종사하며, 모든 활동은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하고 신의성실 원칙을 준수하며 공공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합니다. 법에 따른 세금 의무.

제2장 출자방법 및 금액

제8조 본 기업의 투자자는 자연인이며 신고한 출자금은 6만위안이며 그 중 6만위안은 현금이다.

제3장 재정, 회계 및 노동 임금 제도

제9조 기업은 재정, 회계 제도를 제정하고 법에 따라 회계 장부를 설치하며 규정에 따라 회계를 실시해야 한다. 관련 국내법 및 규정.

제10조 본 기업의 회계연도는 그레고리력을 채택하며 1회계연도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 기업은 근로자를 채용할 때 법에 따라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의 노동안전을 보장하며 근로자의 임금을 제때에 전액 지급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국가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고 직원 보험에 대한 사회 보험을 지불합니다.

제4장 기업의 해산 및 청산

제12조 본 기업의 영업허가증 발급일은 기업 설립일인 2004년 7월 8일이다.

제13조 기업은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해산되어야 합니다.

(1) 투자자가 해산하기로 결정한 경우

(2) 투자자 사망 또는 사망 선고를 받고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경우

(3) 법률에 따라 사업 허가증이 취소된 경우

(4)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하는 기타 상황.

제14조 기업이 해산되면 투자자는 스스로 청산하거나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청산인을 선임하도록 신청해야 한다. 투자자가 스스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 전 15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투자자에게 채권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15조 기업이 해산된 후에도 원래 투자자는 기업이 존재하는 동안 개인사업자의 채무를 상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 상환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5년 이내에 이 책임은 소멸됩니다.

제16조 기업이 해산되면 기업의 재산은 다음 순서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1)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임금 및 사회 보험료;

(2) ) 납부해야 할 세금,

(3) 기타 채무.

제17조 기업은 청산기간 동안 청산목적과 무관한 영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투자자는 전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기 전에 재산을 양도하거나 은닉해서는 안 된다.

제18조 기업의 재산이 채무를 상환하기에 부족한 경우, 투자자는 기타 개인재산을 사용하여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제19조 기업 청산이 완료된 후 투자자 또는 인민법원이 지정한 청산인은 청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15일 이내에 등기 기관에 가서 등록 말소를 처리해야 합니다.

제5장 보충 조항

제20조 본 정관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은 국내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제21조 본 정관의 원본 2부를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1부는 기업이 보관해야 합니다.

투자자 서명(인)

체결일자: 2005년 7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