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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구성원을 유기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1. 가족 유기란 무엇입니까? 1. 유기죄(우리나라 형법 제 261조)는 노인, 청소년, 질병 또는 기타 질병에 걸린 사람을 부양할 의무를 의미합니다. 독립적으로 생활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을 거부하는 것은 가증스러운 행위입니다. 제261조 부양의무가 있는 노약자, 환자, 기타 독립적인 생활능력이 없는 자를 부양하기를 거부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범죄 구금 또는 감시. 2. 관련법령 : 「노인권익보호법」제47조 노인의 결혼의 자유를 폭력적으로 방해하거나 노인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경우 2. 가족을 유기한 경우 처벌 『혼인법』은 유기된 가족에 대하여 피해자가 청구권을 가지며 주민위원회, 마을주민위원회, 단위가 이를 만류하고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가족의 유기를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위자료와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결한다. 혼인법 제45조는 가족을 유기하는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비공개로 기소할 수 있으며,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조사하고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우리나라 형법 제183조는 노소, 질병 기타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으나 부양을 거부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 유기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5년 이하의 징역, 구류, 공개 감시. 여기서 말하는 나쁜 상황이란 주로 버림받은 사람이 생활이 어려워 곳곳에서 구걸을 강요당하고, 버림받게 된 동기가 비열하고, 버림 수단이 매우 열악하며, 버림받은 결과 질병, 장애, 죽음. 또한, 정신질환, 자살, 유기로 인한 사망 등으로 여성이나 아동을 유기하는 자, 여성과 노는 습관 때문에 여성이나 아동을 유기하는 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형법상의 유기죄는 우선 가족을 유기하는 죄로 이해될 수 있는데, 우선 이른바 유기범죄는 노약자, 병자, 기타 자립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부양을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 범죄의 대상은 노인, 청소년, 질병자, 기타 독립적으로 생활할 능력이 없는 가족 구성원으로 제한됩니다. 늙음, 젊음, 질병 등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소위 가족 구성원이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가족 구성원을 말합니다. (1)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노동 능력 상실, 없음 (2) 생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 노령, 장애로 인해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경우 (3) 나이가 어리거나 정신지체로 인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경우. 이 범죄의 전제조건은 가해자가 부양의무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고, 자녀는 특정 조건 하에서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손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고, 동생, 손자녀, 동생의 부양의무도 있고, 조부모, 조부모, 형제자매를 부양할 의무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해자가 감당할 여유가 있지만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범죄를 구성하려면 유기 행위가 심각해야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가족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 집단의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고 우리나라의 사회 분위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은 이러한 관련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불법자에게 상응하는 처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