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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출산 시험 휴가에 관한 안후이 국가 규정

2018년 최신 출산휴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휴가 출산휴가란 직장에 다니는 여성이 출산 전후에 받을 수 있는 휴가 혜택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산휴가 기간은 출산 전 1개월부터 출산 후 2개월 반까지로, 늦게 결혼하고 나중에 아이를 낳는 경우 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유산으로 인해 휴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의 증명서를 받아 병가로 처리하고, 병가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다. 2. 산전휴가 : 임신 7개월 이상인 경우 매일 1시간의 휴식을 가지며, 야간근무는 불가합니다. 취업허가증이 있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고 고용주의 승인을 받으면 2개월 반의 산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전휴직 급여기준은 근로자 월 기본급의 80%를 기준으로 합니다. 3. 산전검사 휴가 여성근로자는 임신 후 정기적으로 산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요양기관이 합의한 근무시간 동안 산전검사(임신 후 12주 이내의 최초 검진 포함)를 받은 경우는 산전검사로 간주합니다. 근무 시간. 산전검진 기간 동안 사용자는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며, 결근이나 기타 사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최후의 수단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4. 법정 출산휴가 및 출산수당 우리나라 노동법 및 가족계획법 규정에 따라 현직 여성근로자는 임신부가 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약 3개월간 98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5일씩 늘릴 수 있으며, 여러 명을 낳으면 98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수당은 지역 경제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출산수당과 출산휴가 급여를 동시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정 후 금액이 높은 항목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5. 모유수유 휴가: 여성 근로자가 출산 후 어려움을 겪고 취업 허가를 받은 경우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부서의 승인을 거쳐 6개월 반 동안 모유 수유 휴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수유기간 동안의 급여는 급여의 80%이며, 특별한 사정으로 휴직을 연장할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며, 연장기간 동안의 급여는 급여의 70%입니다. 만기육아휴직은 1회만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둘째 아이를 낳은 '부부' 출산이든 '미혼' 출산이든 관계없이 여성의 출산휴가는 더 이상 98일로 30일 연장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남성에게는 간호휴가도 없습니다. 다만, 가족계획 방침을 준수하고, '출생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출생일에 관계없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