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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시장 관리에 관한 임시규정' 공포에 관한 언론출판청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는 출판시장 관리를 강화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개방적이며 경쟁적이고 질서 있는 출판시장을 건설하며 출판유통업을 발전, 번영시키며 사회주의 정신문명을 추진한다. 물질문명건설에 관한 규정은 국무원 《출판관리조례》에 따라 제정한다. 제2조 이 규정은 출판물의 일반유통, 도매, 소매 및 기타 유통사업과 감독관리에 적용된다.

이 규정은 출판물의 임대, 배포, 부착에 적용됩니다. 제3조 이 조례에서 말하는 출판물이란 서적, 신문, 정기간행물, 시청각제품, 전자출판물 등을 말한다.

책에는 모든 종류의 책, 앨범, 달력, 사진, 새해 사진, 달력 등이 포함됩니다.

신문이란 명칭, 호, 판이 정해져 있고, 주 1회 이상 발행되는 연속 간행물을 말합니다.

정기간행물은 권, 호, 연도, 분기, 월, 10일, 주 및 권별로 순차적으로 번호가 매겨진 고정된 이름과 열이 있는 연속 간행물을 말합니다.

시청각 제품은 녹음된 콘텐츠가 포함된 오디오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음반, 레이저 디스크 및 레이저 비디오 디스크를 의미합니다.

전자출판물이란 사진, 문자, 음성, 영상 등의 정보를 디지털 코드 형태로 편집, 가공하여 자기적, 광학적, 전기적, 기타 매체에 저장한 후 읽고, 컴퓨터나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장치를 통해 이용하여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지식을 대중화하며 문화를 축적하고 복제, 유통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매체입니다. 제4조 이 규정에서 말하는 '배포'라 함은 출판물의 청약, 보관 및 운송, 도매, 소매(통신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음), 배송, 인터넷 구매 및 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포함한다.

일반 배포란 출판물의 인쇄(복사)가 완료된 후 일반 배포 자격을 갖춘 출판 발행 단위가 해당 출판물의 전국 배포를 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매란 출판물을 특정 지역의 출판 발행 기관에 일정 할인된 가격으로 대량으로 판매하는 사업 행위를 말합니다.

소매업은 출판물을 사용자 또는 독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업 활동을 의미하며, 우편 주문은 출판물을 사용자 또는 독자에게 우편으로 판매하는 사업 활동을 의미합니다.

배달이란 출판물을 사용자나 독자에게 전달하는 비즈니스 활동을 의미합니다. 제5조 출판배급업에 종사하는 자는 나라의 관련 법률과 법규, 규칙을 준수하고 인민에 봉사하고 사회주의에 봉사하는 방향을 견지하여야 한다. 제6조 언론출판국은 《출판관리조례》에 따라 전국 출판시장에 대한 지도, 감독, 관리를 담당하며, 전국 출판시장의 구조, 배치 및 발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언론출판국을 사회경제적 상황에 맞게 지도하고, 실제 발전상황을 토대로 지방출판시장의 발전계획과 관리규칙을 제정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 언론출판국은 해당 행정구역 내 출판시장에 대한 감독관리를 담당하며, 언론과 출판물을 조직하는 일을 담당한다. 시, 군 차원의 행정 부서를 발행하여 계층적 관리 원칙에 따라 이러한 규정을 시행합니다. 제7조 오디오, 비디오 제품의 유통 관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해야 합니다. 제2장 출판물 배포의 심사 및 승인 제8조 출판물 배포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은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언론출판행정부서의 심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출판물 유통사업에 종사하는 단위는 상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성, 자치구, 직할시 언론출판국의 심사를 거쳐 보고해야 한다. 출판총판업에 종사하기 전에 출판출판국에 '출판배급(일반배급) 허가증'의 승인 및 발급을 받아야 하며, 공상행정부로부터 영업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제10조 출판물 도매 단위 설립 신청서 또는 출판 도매 사업을 신청하는 단위는 현 및 시급 언론 및 출판 행정 부서의 검토를 거쳐 성, 자치구, 자치구 언론 출판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출판도매업은 중앙정부 직속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출판도매업을 할 수 있으며, 출판도매업은 지방자치단체 언론출판국에서 '출판유통(도매) 허가증'을 발급받고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에만 가능합니다. 산업 및 상업 행정 부서에서. 제11조 출판물 소매, 배달, 대여 사업체 설립 신청 또는 출판물 소매, 배달, 대여 사업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현지 현급 언론출판행정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성급, 시급 언론출판행정부서, 자치구, 직할시 언론출판국을 등록하고, 현급 언론출판행정부서를 등록한다. 출판물 판매(소매, 배달, 대여) 허가증을 발급하고, 출판물 판매, 배달, 대여 사업을 하기 전에 공상행정 부서로부터 영업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제12조 출판물 일반 유통 사업에 종사하는 단위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법인 자격을 갖춘 국유 출판물 유통 단위 또는 국가가 통제하는 국가 승인 출판 유통 회사: 소유 자본

(2) 언론출판국이 인정하고 행정 책임을 맡을 수 있는 상위 권한 기관이 있습니다.

(3) 상대적으로 일반 출판 사업에 적합한 고정 조직

(4) 일반 출판 유통 사업에 적합한 장비와 고정 사업장을 갖추고 등록 자본금이 천만 위안 이상이어야 합니다.

(5) ) 전국(농촌 및 외딴 지역 포함)으로 물품을 배송할 수 있는 능력과 이에 상응하는 재고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6) 건전한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7) 언론출판국이 정한 행정 규정 및 기타 조건. 제13조 출판물 도매 단위 또는 출판물 도매 사업에 종사하는 단위를 설립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국유, 집단 소유 기업 및 기관, 다음 규정에 따라 설립된 회사 법률,

(2) 성, 자치구, 직할시의 언론출판국이 인정하고 행정 책임을 맡을 수 있는 권한 있는 단위를 보유해야 합니다.

(3) 출판 도매업에 적합한 상대적으로 고정된 유통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인력

(4) 등록 자본금이 다음과 같은 출판 도매 사업에 적합한 장비 및 고정 사업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50만 위안 이상

(5) 성, 자치구, 직할시 언론출판국이 규정한 법률, 법규 및 기타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