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행정국 지분 질권 등록에 관한 조치(2016년 개정)
제1조: 질권등록을 규제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재산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의 지분을 질권하고 질권등기를 처리할 때에는 이 방법을 적용한다. 증권 등록 및 청산 기관에 등록된 주식회사의 지분은 제외됩니다. 제3조 질권이 소재한 회사의 등기를 담당하는 공상행정기관은 질권등기기관(이하 등기기관이라 한다)이다.
각급 공상 행정 기관의 기업 등록 기관은 지분 질권 등록 기관입니다. 제4조 지분 질권 등록 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질권 설정자와 질권자의 이름
(2) 질권이 설정된 지분이 위치한 회사의 이름
(3) 담보로 제공되는 지분 금액입니다. 제5조 질권등기를 신청하는 지분은 법에 따라 양도, 질권이 가능한 지분이어야 한다. 인민법원이 동결한 지분은 동결이 해제되기 전에는 지분 질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제6조 질권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의 신청은 질권설정자와 질권자가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질권등록의 말소신청은 질권자 또는 질권자 일방으로 할 수 있다.
신청서류의 진실성, 질권계약의 적법성과 유효성, 질권지분권의 완전성에 대한 법적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제7조 지분 질권 설정 등록을 신청하려면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지분 질권 설정 등록 신청서"
( 2 ) 질권자의 성명과 금액이 기재된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명부 사본 또는 질권자가 소유한 주식회사의 주식 사본(둘 다 회사 인감이 날인되어야 함) 자본 출자금,
(3) 질권 계약서,
(4) 질권 설정자 또는 질권자의 과목 자격 증명서 또는 자연인의 신분증 사본(해당하는 경우)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이 서명해야 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아래 동일)
(5) 기타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이 요구하는 자료.
지정대리인 또는 *** 및 수탁대리인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지정대리인 또는 *** 및 수탁대리인을 증명하는 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8조 질권의 금액이 변경되어 질권설정자, 질권자의 성명 또는 질권 소재지 회사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지분 질권 변경 등록을 신청하려면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지분 질권 변경 등록 신청서"
( 2) 등록사항 변경을 입증하는 서류. 질권의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의 명의가 변경되거나 질권이 있는 회사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질권계약의 변경계약서 또는 보충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있는 경우 이름 또는 이름 변경 및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의 과목 자격 증명서 또는 자연인 신원 증명서 사본
(3) 국가 산업 행정 관리국이 요구하는 기타 자료 상업.
지정대리인 또는 *** 및 수탁대리인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지정대리인 또는 *** 및 수탁대리인을 증명하는 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10조 주채권이 소멸되거나 질권이 실현되거나 질권자가 질권을 포기하거나 법률이 정하는 기타 상황으로 인해 질권이 소멸된 경우 등기말소를 신청해야 한다. 제11조 질권말소등기를 신청하려면 신청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지분말소등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정대리인 또는 *** 및 수탁대리인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지정대리인 또는 *** 및 수탁대리인을 증명하는 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12조 질권계약이 법률에 따라 무효이거나 취소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취소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13조 지분 질권 취소 등록을 신청하려면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지분 질권 취소 등록 신청서"
(2) 질권계약이 법률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된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나타내는 법률서류
대리인이나 수탁대리인을 선임하여 해당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증명서류 지정된 대리인이나 수탁대리인도 제출해야 합니다. 제14조 등기기관은 등기신청 현장에서 등기수속을 처리하고 등기통지를 발행한다. 통지서에는 질권등록등록기관의 특수인장이 날인되어야 한다.
질권 등록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본 기관의 등록 관할권에 속하지 않고 본 방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등록 기관은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통지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신청서류를 반납하시면 됩니다. 제15조 등기기관은 기업신용정보공개시스템에 질권등록사항을 공시하여 공개 조회한다.
사유로 인해 질권등록사항이 부정확하게 기록된 경우 등기기관은 적시에 정정하여야 한다. 제16조 질권등록 관련 문건형식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통일적으로 정한다. 제17조 이 조치는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