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증거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1 조 행정소송법 제 32 조와 제 43 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는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증거책임을 지고 기소장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 일 이내에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한 모든 증거와 근거를 제시하는 규범성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피고가 제시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증거를 제공하는 것은 구체적 행정행위에 상응하는 증거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 P > 피고는 불가항력적이거나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기타 정당한 사유로 전액 규정된 기한 내에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기소장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증거 제공을 연기하는 서면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제공 연기를 허가한 피고는 정당한 사유가 제거된 후 1 일 이내에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기한이 지난 것은 구체적 행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 2 조 원고나 제 3 인이 행정절차에서 제기하지 않은 반박 이유나 증거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고는 제 1 심 절차에서 그에 상응하는 증거를 보충할 수 있다. 제 3 조 행정소송법 제 33 조의 규정에 따르면, 소송 과정에서 피고와 그 소송대리인은 스스로 원고와 증인으로부터 증거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인민법원에 기소할 때, 기소조건에 부합하는 해당 증거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 P > 피고를 기소한 사건에서 원고는 행정절차에서 신청한 증거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단, < P > (1) 피고는 직권에 따라 법적 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 P > (2) 원고는 피고가 신청을 접수한 등록제도가 미비한 등 정당한 사유로 관련 증거자료를 제공할 수 없고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있다. < P > 피고는 원고의 기소가 법정기한을 초과한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증명 책임을 진다. 제 5 조 행정배상소송에서 원고는 구체적 행정행위로 피해를 입힌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제 6 조 원고는 구체적 행정행위가 위법이라는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원고가 제공한 증거가 성립되지 않아 피고가 구체적 행정행위의 합법성에 대한 증거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제 7 조 원고나 제 3 자는 개정 재판 전이나 인민법원이 지정한 증거교환일에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로 증거 제공 연기를 신청한 사람은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정조사에서 제공할 수 있다. 기한 내에 증거를 제공하는 것은 증거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P > 원고나 제 3 인이 제 1 심 절차에서 정당한 사유가 제공되지 않고 제 2 심 절차에서 제공된 증거는 인민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 8 조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사건 접수 통지서나 응소 통지서를 전달할 때, 증거범위, 증거기한, 기한이 지난 증거의 법적 결과를 알리고, 정당한 사유로 인해 기한 내에 증거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증거 제공을 연기하는 신청을 해야 한다고 통지해야 한다. 제 9 조 행정소송법 제 34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증거를 제공하거나 보충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 P > 당사자에 대해 논란은 없지만 국익, 공공 * * * 이익 또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과 관련된 사실은 인민법원이 당사자에게 관련 증거를 제공하거나 보충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 1 조 행정소송법 제 31 조 제 1 항 (1) 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서증을 제공하는 것은 < P > (1) 서증의 원본을 제공하며, 원본, 정본, 사본은 모두 서증의 원본에 속해야 한다. 원본을 제공하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다. 원본과 체크한 사본, 사진, 발췌본을 제공할 수 있다. < P > (2) 관련 부서에서 보관하는 서증 원본의 사본, 사본 또는 필사본을 제공하는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하며, 해당 부서의 검증을 거친 후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 P > (3) 보고서, 도면, 회계 장부, 전문 기술 자료, 과학 문헌 등의 도서증을 제공하는 사람은 반드시 설명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 P > (4) 피고가 제공한 구체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문의, 진술, 대화류 필록은 행정법 집행인, 문의인, 진술인, 담화인의 서명 또는 도장이 있어야 한다. < P > 법률, 규정, 사법해석 및 규정은 서증 제작 형식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11 조 행정소송법 제 31 조 제 1 항 (2) 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물증을 제공하는 것은 < P > (1) 원물을 제공해야 한다. 원본을 제공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운 일이며, 원본과 체크된 복제품이나 물증을 증명하는 사진, 비디오 등 기타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 P > (2) 원료는 수량이 많은 종류로 그 중 일부를 제공한다. 제 12 조 행정소송법 제 31 조 제 1 항 (3) 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컴퓨터 데이터나 녹음, 비디오 등 시청각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 P > (1) 관련 자료의 원본 전달체를 제공해야 한다. 원래 캐리어를 제공하는 것은 확실히 어렵고, 복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 P > (2) 제작 방법, 제작 시간, 제작자, 증명 대상 등을 명시합니다. < P > (3) 사운드 데이터에는 해당 사운드 내용의 텍스트 기록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제 13 조 행정소송법 제 31 조 제 1 항 (4) 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증인 증언을 제공하는 것은 < P > (1) 증인의 이름, 나이, 성별, 직업, 주소 등 기본 상황을 명시해야 한다. < P > (2) 증인의 서명이 있어 서명할 수 없는 경우 도장 등의 방식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3) 발행 날짜를 명시한다. < P > (4) 주민등록증 사본 등 증인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