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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부가가치세 범위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토지부가가치세의 과세 범위에는 국유 토지 사용권, 지상 건물 및 그 부속물을 양도하고 소득을 얻는 단위 및 개인이 포함됩니다.

토지 부가가치세의 과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 부가가치세는 국유 토지 사용권의 "양도"에 대해서만 부과되며 "양도"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국유 토지 사용권에 관한 것입니다. 2. 토지부가가치세는 국유토지사용권 양도뿐만 아니라 건물 및 기타 지상부착물의 재산권 양도에도 부과된다. 3. 토지부가가치세는 '유상양도' 부동산에 대해서만 부과되며, '상속, 증여' 등을 통해 무상으로 양도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4. 합작 당사자 일방이 부동산에 투자하고 토지를 지분 투자 가격 또는 합작 조건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 중 투자합작기업이 부동산 개발에 종사하거나, 부동산개발기업이 자신이 건설하는 상업용 주택과 합작투자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세금이 면제되지 않는다. 5. 부동산의 교환은 부동산 양도로 인한 토지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속합니다. 다만, 개인 간 자가 소유 주거용 건물의 교환에 대해서는 지방세 당국의 검토를 거쳐 토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6. 협동 주택 건설의 경우 한쪽이 토지를 제공하고 다른 쪽이 자금을 출연하여 쌍방이 협력하여 주택을 건설하고 주택을 준공 후 자체 사용에 비례하여 분할하는 경우 토지 부가가치세가 일시적으로 부과됩니다. 면제되나, 주택을 준공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토지부가가치세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 세금 계산은 양도된 부동산의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토지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액은 과세대상 물건의 총매출액에서 관련 비용, 수수료, 제세금 및 기타 항목을 공제한 잔액으로, 부가가치세와는 다릅니다. 부가가치세가 추가된 금액입니다.

(2) 과세 범위는 ​​비교적 넓습니다.

세법에 규정된 면제를 제외하고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득을 얻는 모든 단위 및 개인은 토지 부가가치세에 따라 토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규정. 즉, 경제적 성격, 국내·외자기업, 중국인·외국인 여부, 부동산업을 전문으로 하는지, 부동산업을 겸업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단위 및 개인을 말합니다. ,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세율 이상의 누진세율을 시행합니다.

토지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양도된 부동산의 부가가치율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부가가치가 높은 것에 대해 차등 계산을 시행합니다. - 부가가치세율이 높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고, 부가가치세율이 낮은 사람은 세금을 더 적게 내고, 세율도 낮습니다.

(4) 시간별로 수집을 구현합니다.

토지부가가치세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 개별적으로 부과되며, 매번 양도할 때마다 취득한 부가가치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

종합적으로 토지부가가치세 범위에 대한 편집자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부가가치세 임시조례"

국유 토지사용권 양도 2조 토지에 있는 건물 재산 및 그 부속물과 소득을 얻는 행위란 부동산을 매매 기타의 방법으로 유상양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상속이나 증여를 통한 부동산의 무상양도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3조 조례 제2조에서 언급한 국유토지는 국내법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를 말한다.

법 제4조 제2조에서 규정하는 지상건축물이란 지상 및 지하의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토지 위에 건설되는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조례 제2조의 부착물이란 토지에 부착되어 이동할 수 없고, 이동한 후에는 파손되는 물품을 말합니다.

제5조 제2조에 따른 소득에는 부동산 양도대금 전액과 관련 경제적 이익이 포함됩니다.

조례 제6조에 언급된 단위는 다양한 유형의 기업, 기관, 국가 기관, 사회 단체 및 기타 조직을 의미합니다. 규정 제2조에 규정된 개인에는 자영업자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