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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 성은 의용을 보고 인원을 위한 보상과 보호 조례를 본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의용을 강화하기 위해 인원의 보상과 보호 업무를 강화하고, 의용을 장려하고, 사회 정기를 발양하고, 사회관리 종합통치와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고,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용감" 이란 법정 의무 또는 특정 의무 이외의 사람이 앞으로 나서서 국익, 공공 이익 * * * 이익, 집단 이익 또는 다른 사람의 개인, 재산 안전을 보호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 3 조 본성 행정 구역 내에서 용감하고 용감한 인원의 보상과 보호를 본 조례가 적용된다. < P > 본 성의 행정 구역 밖에서 의용한 본 성 시민의 보상과 보호는 본 조례를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4 조 의용에 대한 보상과 보호는 정부 주도와 전 사회 참여의 결합을 실시하고, 정신적인 격려와 물질적 장려를 결합하고, 우대와 사회보장을 결합하는 원칙을 실시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의용을 만나 인원의 보상과 보호를 담당하고, 이를 사회관리 종합지배계획에 포함시키고, 정의용 법률, 법규의 홍보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경비보장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본 조례의 시행을 조직한다. < P > 현급 이상 사회관리종합지배부문 구체적 조직, 조정, 지도, 의용, 인포상 및 보호 업무. < P > 인민법원, 인민검찰원과 공안, 민정, 재정, 인적자원사회보장, 교육, 위생, 사법행정, < P > 노조, * * * 산주의 청년단, 여성연합회, 장애인연합회 등 단체는 의용을 보고 합법적인 권익을 주장하고 실현하는 것을 지지하고 도와야 한다. < P > 의용을 재단으로 보거나 의용을 협회로 보는 것은 인민정부, 사회관리종합지배부서가 의용과 인보상과 보호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제 6 조 전 사회는 의용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며, 의용을 지지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기관과 개인이 의용을 보고 재단을 위해, 의용을 보고 인원을 위해 기부하거나 기부하도록 장려하다. < P >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의용을 사업에 공헌한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 상을 주어야 한다. 제 7 조 방송,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이동통신 등 각종 매체는 의용을 선진사적으로 선전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시행을 제창하고, 의용을 돌보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제 2 장은 제 8 조에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고 본 조례 제 2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을 확인하며, < P > (1) 국가 안보, 공공 * * * * 안전을 위태롭게하거나 공공 * * * *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법 범죄 행위와 싸우는 것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P > (2) 국가, 집단 재산 또는 타인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침해하는 위법 범죄 행위와 투쟁한다. < P > (3) 자연재해나 사고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람을 구하고, 응급처치하고, 구조하는 사람;

(4) 정의롭고 용감한 다른 행위로 확인되어야 한다. 제 9 조 현급 이상 사회관리종합통치부는 의용을 재단으로 보거나 의용을 협회로 보고 의용을 확인기관으로 삼을 것이다. 제 1 조 행위자 또는 그 가까운 친척은 행위가 발생한 현급에 의용을 보고 확인 기관에 의용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행위자가 있는 단위, 기층 대중자치조직 및 기타 인원은 행위가 발생한 현급에 의용을 보고 확인 기관에 의용을 추천하여 확인할 수 있다. < P > 신청, 추천 확인 의용은 스스로 발생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황이 복잡하여 2 년을 넘지 않는다. 제 11 조는 사실이 분명하고, 자료가 완비된 확인 신청, 추천을 증명하고, 의용에 부합하는 조건인 경우, 의용을 보고 확인 기관이 확인해야 할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 P >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명 자료가 미비한 확인 신청, 추천은 의용 확인 기관이 신청자, 추천인에게 증명 자료를 보완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조사 검증을 조직하고, 증명 자료를 수집하고, 의용이 수혜자, 증인 및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관련 증빙 자료를 진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 P > 상황이 복잡하고 논란이 많은 확인 신청, 추천에 대해서는 의용 확인 기관이 해당 기관, 전문가 학자, 인대대표, 정협 위원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조직하여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의용 조건에 부합하는 심사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 P > 확인 의견과 확인 검토 의견은 의용을 보고 확인 기관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추천한 날로부터 6 일 이내에 해야 한다. 제 12 조 의용을 행위가 발생한 공안기관, 민정수부의 증빙자료는 의용 확인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다음 증명 자료는 검증을 거쳐 사실이며, < P > (1) 의용이 행위가 발생한 지방 읍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관련 인민단체 또는 기층대중자치단체의 증거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다.

(b) 수혜자, 증인 증빙 자료;

(3) 상황을 이해하는 기타 단위 및 개인의 증명 자료. 제 13 조 의용이 의용으로 확인되는 것에 대해서는 의용을 확인기관으로 보고 인명부와 주요 사적을 사회에 공시해야 하며, 공시기간 만료에 이의가 없거나 심사 이의가 성립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의용을 증거로 수여해야 한다. 의용을 보호하고 인원과 가까운 친척의 안전이나 기타 상황을 비밀로 해야 하기 때문에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P > 의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의용을 보고 확인 기관이 확인하지 않는 서면 결정을 내리고 신청자, 추천인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