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의미와 성격, 특징. 행정기관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1. 개요: 국가행정기관은 국가관리기관이라고도 하며, 법적으로나 실무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정부라고 부른다. 통치자가 국가권력을 사용하여 강압적, 비강제적 수단을 통해 국민의 경제, 정치, 교육, 과학기술, 문화, 보건, 국방 및 기타 사무를 조직하고 관리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국가행정기관은 국가기관의 중요한 부분이며, 그 제도와 권한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2. 개념 : 국가행정기관은 국가의 지배계급이 국가의 권력을 행사하고 국가행정사무를 조직·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의 지배계층이 그 통치의지에 따라 헌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한 기관을 말한다. . 정부라고도 불리는 국가 관리 기관이라고도 불리는 이들은 국가 기관의 중요한 부분이자 행정법의 주요 주제입니다. 우리나라의 행정기관은 국가권력기관에서 생성되며, 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다. 국가권력기관에 책임을 지며 국가권력기관의 감독을 받는다.
3. 특징: 국가행정기관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1. 국가행정기관은 국가에서 위임하는 성격을 지닌 사회조직이다.
2. 국가 행정 기관은 강력한 집행 성격을 지닌 조직입니다.
3. 국가행정기관은 일정한 수준과 구조에 따라 조직된 조직으로 과학적인 방법과 법률에 따라 활동을 수행한다. 행정기관, 행정기관, 행정기관은 서로 관련되어 있고 서로 다릅니다.
4. 행정 기관의 책임:
(1) 국무원
국가의 최고 행정 기관인 국무원은 다음과 같은 관리 권한을 갖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전국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며, 직권으로 행정법규를 제정하고 행정조치를 정하며 결정과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러므로 국무원이 행정주체이다. 헌법, 국무원 기본법 및 기타 법규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이 행정주체로서 행사하는 행정권한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2. 행정규정을 제정하는 권한 모든 수준의 국가행정기관을 이끌 수 있는 권한 3. 전국의 각종 행정업무를 주도하고 관리할 권리 4. 국가의 최고 권위가 부여하는 기타 권한.
국무원은 총리책임제를 실시한다. 국무원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통해 행정권을 행사한다. 국무원 총리는 국무원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행정법규 제정 등 국무원 사업의 주요 사항은 전원회의 또는 국무원에서 토의하고 결정한다. 국무원 상무회의.
(2) 국무원 부서
국무원은 다양한 부처, 위원회, 은행, 부서 및 사무소로 구성됩니다. 국무원의 업무부서 또는 직능기관으로서 부처, 위원회, 기관, 부서 및 사무국은 법률에 따라 행정사무의 특정 분야에 대해 전국적인 관리권한을 행사한다. 국무원의 구성부문은 국무원의 영도와 감독을 받고 국무원의 행정법규, 결정, 명령을 집행하며, 동시에 자기 이름으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법적 권한의 범위와 관할권에 속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국무원의 구성부서(부처, 위원회, 은행, 국, 사무소)는 행정기관이다. 국무원의 각 부처, 위원회, 은행, 부문, 사무소의 주요 행정법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 규정을 제정하는 권한 본 부서의 관할 사항에 대한 관리 권한.
(3) 국무원 직속 기관
국무원 직속 기관은 국무원 직속 기관으로서 국무원 직속 기관으로서 그 지위는 국무원 이하이다. 부처, 위원회, 은행, 기관 및 기관의 것입니다. 직속기관은 독립적인 권한과 전문적인 책임을 가지며, 소관사항의 범위 내에서 명령과 지시를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직속 기관이 행정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국무원 직속 기관의 권한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2. 규정을 제정하는 권한 행정업무를 처리할 권리 3. 분쟁을 판결할 권리.
(4) 국무원의 부처 및 위원회가 관리하는 국가국
국무원의 각 부처 및 위원회가 관리하는 국가국은 특정 전문 사항을 관리하는 행정 기능 부서입니다. 그들이 관리하는 행정업무는 일부 부처·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되어 있어 해당 부처·위원회에서 관리한다. 이러한 국가국은 설립되면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가지며 법률에 따라 특정 전문 문제에 대해 행정 권한을 행사합니다. 따라서 행정과목의 자격을 갖는다.
국무원 산하 부처와 위원회가 관리하는 국가국은 특별행정사무를 관리하고 분쟁을 판결하는 권한을 갖는다.
(5) 지방 각급 인민정부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지방의 관할권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리하는 지방의 국가행정기관이다.
우리나라의 지방국가행정기관은 도(자치구, 직할시), 시(자치현, 직할시구), 군, 시의 4단계로 나뉜다. 타운십.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위상은 이중적이다. 한편으로는 지방 국가 권력 기관의 집행 기관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통일된 지도를 받는 국가 행정 기관이다. 국무회의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그 관할 범위 내에서 헌법과 관련 법률이 규정한 권한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의 각종 행정사무를 관리하며, 그 행위의 법적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법으로. 그러므로.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행정기관이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법정 행정권한은 주로 다음과 같다. 2. 지방 규정을 제정하거나 결정 및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 지역 내 행정사무를 관리할 권리 3. 동급 정부 직능부서와 하급 인민정부의 행정업무권을 지도하고 감독한다.
(6)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직능부서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직능부서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설립한 부서이다. 업무 필요에 따라 특정 관리 측면을 수행합니다. 업무를 조직하고 관리하는 업무 부서입니다. 직능부서는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행정권한을 독립적으로 향유하고 행사하며, 자신의 이름으로 결정을 내리고, 상응하는 법적 결과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므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직능부서는 행정기관의 자격을 갖는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직능부서의 법적 권한은 주로 다음과 같다. 2. 결정 및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리 행정적인 사항을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7) 지방 인민정부 파견기관
파견기관은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특정 지역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설립한 기관을 말한다. 해당 지역 내 모든 행정 업무를 조직하고 관리하는 인민 정부의 행정 기관입니다. 파견기관은 관련 조직법의 규정에 따라 자기 이름으로 행정행위를 할 수 있고, 행정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며, 실제로 1급 인민정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파견기관은 행정주체로서의 자격을 갖는다.
파견기관은 행정사무소, 도로사무소, 경제기술개발구별로 4가지 유형이 있다.
파견기관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의 두 가지 항목으로 요약될 수 있다. 1. 2. 본 행정 구역 내 행정 문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 및 명령을 내린다. 법에 따라 지역 내 행정사무의 행정관리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