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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난성은' 군인 무휼 우대 조례' 를 시행한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군인연금우대조례' (이하' 조례') 규정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국 인민 해방군 현역 군인, 현역 복무 또는 현역 퇴출한 장애군인, 제대군인, 제대군인, 열사 유가족, 공희생군인 유가족, 병고 유가족, 현역 군인 가족 (총칭 우대 대상) 에 따라' 조례' 와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무휼을 누린다. 제 3 조 군인의 우대는 국가와 사회를 결합하는 방침을 시행하고, 군인의 우대가 우리 성의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우대 대상자의 생활이 현지 평균 생활수준보다 낮지 않도록 보장한다.

사회 전체가 우대 대상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다양한 형태의 군 우속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사회 단체와 개인이 군인 연금 우대 사업에 기부를 하도록 독려하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 부문은 사회가 제공하는 기부금을 접수하고 관리하며 본 행정 구역 내의 군인 연금 우대 사업에 쓰인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급 인민정부가 부담하는 군인이 우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보장해야 한다. 군인 무휼 우대 경비는 특별 자금을 전용하고 재정, 감사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군인 무휼 우대 업무를 주관한다.

본 성의 행정 구역 내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는' 조례' 와 본 조치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군인연금 우대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2 장 사망연금 제 6 조 현역 군인의 사망은 열사로 비준되고, 공희생 또는 병으로 확인되며, 군 통지를 받은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가 군인 유가족과 협의하여 소지인을 확정한 후 각각'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열사 증명서',' 중화 인민 * * * * 와 국군 인공희생 증명서' 를 발급한다

군인 유가족 협상이 불가능하며,

(a) 부모 (부양 가족);

(b) 배우자;

(3) 자녀, 자녀가 여러 명 있는 경우, 장자녀에게 나누어 준다.

(4) 형제자매, 형제자매가 여러 명 있고, 연로한 형제자매에게 나누어 준다.

위 대상이 없는 사람은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제 7 조 일회성 보조금은 증명서 소지자의 호적 소재지인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에서 (1) 부모 (부양), 배우자, 자녀, 분배 액수에 대해 협의하여 협의에 의해 결정된 액수에 따라 지급한다. 협상이 실패하면 인원 등액에 따라 지급한다.

(2) 부모 (부양 가족), 배우자, 자녀가 없는 사람은 만 18 세 미만의 형제자매와 만 18 세가 되었지만 생활비가 없어 그 군인이 생전에 부양한 형제자매에게 지급한다. 형제자매는 두 명 이상이며 분배액에 대해 협의하여 협의에 의해 결정된 액수에 따라 지급한다. 협상이 실패하면 인원 등액에 따라 지급한다.

전액에 규정된 유가족이 없는 사람은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 8 조' 조례'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열사 유가족, 공희생군인 유가족, 병고 군인 유가족들은 정기연금을 받는다.

정기연금을 신청하는 유가족은 본인의 호적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에 등록을 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등록 접수일로부터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검증해야 하며,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정기연금 수령증서를 발급하고 증빙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정기 연금 수령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합니다. 제 9 조 정기연금을 받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호적 소재지인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그 달에 받아야 할 정기연금 외에 6 개월의 정기연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장례보조비로 지급하고, 동시에 정기연금 수령 증명서를 취소한다.

제 3 장 장애연금 제 10 조 장애군인이 현역에서 탈퇴하는 경우 본인은'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장애군인증' 과 장애무휼관계 이전 절차를 호적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에 가서 장애무휼관계 이전 수속을 밟아야 한다. 호적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는 국가 규정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제 11 조 군인은 복무 중 전쟁, 공무로 불구가 됐고, 군대는 장애의 성격을 인정하지 않고 장애 등급을 평가하지 않았다. 현역을 탈퇴한 후 본인 (정신질환자의 이해관계자) 은 서류기재나 원시 의료증빙으로 호적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에 장애 성격을 인정하고 장애 등급을 평가할 수 있다.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의 심사를 거쳐, 성 인민정부 민정 부문을 단계적으로 제출하였다.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중화 인민 * * * 및 국장애군인증' 을 발급하고 장애무휼 대우를 받는다. 규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하다. 제 12 조 현역 퇴출한 장애군인의 장애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원래 장애등급과 장애상황이 뚜렷하게 맞지 않는 본인 (정신질환자의 이해관계자) 은 장애군인 호적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에 장애등급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의 심사를 거쳐 성 인민정부 민정 부서에 단계적으로 보고하다. 성 인민 정부 민정 부서는 규정 조건과 절차에 따라 재평가되거나 재평가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장애 등급을 재평가하고 관련 절차를 밟습니다. 장애 등급을 재평가하지 않는 사람은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