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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검사 면제 차량도 검사 표시를 받아야 하나요?

6년 동안 검사 면제를 받은 차량은 2년마다 검사 표시만 받으면 됩니다.

'검사 면제'는 '검사를 받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며 9인승 이하 비상업용 승용차(밴 제외)는 6년간 검사를 면제한다는 뜻은 아니다. 6년 동안은 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6년이 지나도 2년 동안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를 검토할 때 온라인으로 자동차를 테스트할 필요는 없습니다.

검사 마크를 받으려면 연간 검토를 위해 의무 교통 보험, 운전 면허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단계는 검사소에서 완료하거나 교통 통제 12123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완료할 수 있습니다. . 6년간 검사 면제를 무검사로 이해해 6년간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차량관리시스템에서 직접 폐차 처리된다.

차량 검사

6년의 무검사 기간 동안 처음으로 새 차를 집에 가져왔을 때 입찰을 3번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증과 자동차검사증이 1차로 가구를 설립한 지 2년이 되면, 3번째는 가구를 설립한 지 4년이 되면 발급됩니다. 6년 동안 검사를 면제받은 차량은 이제 더 이상 종이 연간 검사 스티커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즉, 자동차 앞유리창에 부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는 2년마다 전자검사인증마크 표시를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종이 연차검사 스티커가 전자검사합격마크 인증서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평소 온라인으로 검사를 받는 차량의 경우 검사 합격 후 검사기관에서 종이 연차검사 스티커를 발급해 줄 수도 있으며, 전자증명서는 휴대폰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바우처 및 종이 연차검사 스티커 부착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