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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처 방법

교통사고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미한 사고라면 침착하게 사진을 찍어두세요. 적시에 현장에서 대피하세요.

3.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하고 인명구조를 신속하게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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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뺑소니 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에 연루된 사람과 차량을 압수한 후 10일 이내에 교통사고 판정 증명서가 발급되어야 합니다. >

3. 검사 또는 식별이 필요한 경우 검사, 감정 또는 재검사 중에 인증서가 발급되어야 하며, 감정 결과가 결정된 후 5일 이내에 교통사고 결정 인증서가 발급되어야 합니다. p>

4. 도주자나 차량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 피해 보상 당사자는 교통사고 판정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요구(서면 신청서) 서면 신청서가 발급되면 공안 교통 관리 부서에서 발급합니다. 기관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당사자로부터 서면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교통사고 발생 시간과 장소, 피해자의 상황, 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을 기재한 교통사고 결정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증거로 피해자의 잘못이 입증되면 피해자의 책임이 결정되며, 피해자의 잘못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피해자는 책임이 없다고 결정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손해배상 관련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

사고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즉시 사건을 신고하고 부상자와 재산을 구출하십시오.

2. 공안 기관;

3. 부상자에게 구조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4. 교통사고 등급기준(경소, 일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중대 또는 극히 중대)을 합산하여 5일 이내(경소), 15일 이내(일반) “도로교통사고 책임판정서”를 작성 ),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각각 20일(심각하거나 매우 심각한 경우) 이내에 발급되며, 사정이 복잡한 경우 각각 5일, 15일, 2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교통사고 책임 판결에 불복할 경우 교통사고 책임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급 공안 기관에 재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은 재식별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지, 변경 또는 취소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5. 교통사고 책임은 전액 책임과 2차 책임으로 나누어지며, 책임의 규모에 따라 당사자가 민사배상 책임, 행정처벌 책임을 집니다. 책임 또는 형사 책임이 각각 다릅니다.

요컨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인명피해가 없고 사실이 명확한 도로교통사고에 대해 교통경찰이 간단한 절차를 적용해 처리할 수 있다. 사고판정증명서를 현장에서 발급받아 현장에서 손해배상 분쟁을 중재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제86조

자동차 및 자동차, 인명피해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도로에서 자동차와 비자동차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당사자가 사실과 원인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교통사고 발생 일시와 장소를 기록하기 전에 , 상대방의 성명 및 연락처, 자동차번호판번호 운전면허번호, 운전면허번호, 보험증번호, 충돌장소, 서명 등을 수집한 후 스스로 현장에서 대피하고 피해보상 협의 . 당사자들이 교통사고의 사실관계와 원인에 대해 다투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