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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 정도를 어떻게 파악하나요?

업무상 부상 평가는 의학적 증거, 법률 및 정책 규정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장애 정도, 직업적 능력 상실, 자기관리 정도.

1. 3단계 평가: 업무상 상해 평가는 10급 장애, 9급 장애, 8급 장애의 3단계로 구분됩니다. 그 중 10급이 가장 심각한 장애이고, 8급이 가장 가벼운 장애이다. 산재보험 규정에 따르면 장해 8급은 최저 기준으로, 일회성 산재 의료비와 일정 금액의 재활비만 지급받을 수 있다. 2. 평가기준 : 업무상 상해평가에서는 근로자의 장애정도, 직업능력 상실, 자기관리 정도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능력 : 본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2) 자기관리능력 : 일상생활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지 여부 장애 부위의 손상 정도 및 심각도 정도 등 3. 평가 과정: 업무상 부상 평가는 일반적으로 해당 부서와 업무상 부상 평가 위원회가 공동으로 수행합니다. 신청자는 병원 진단서, 의료 기록, 실험실 테스트 지시서 등과 같은 관련 지원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자료와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장애등급을 평가할 예정이다.

업무상 재해 평가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업무 관련 상해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1. 먼저 고용주와 협상합니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지 노동 감독 부서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검토 또는 재평가 후에도 여전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중재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문제가 있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 평가는 3단계로 나뉘며, 평가에는 장애 정도, 직업 능력 상실, 자기 관리 정도 등의 요소가 고려됩니다. 감정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계층별 이의신청 및 기타 방법을 통해 궁극적으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20조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업무상 부상 신고를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업무 관련 상해 결정 신청을 수락한 날부터 결정이 내려지고 서면으로 통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