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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출판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우리나라 신문산업의 발전과 번영을 도모하고, 신문출판활동을 규제하며, 신문출판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 규정을 《출판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제정한다. " 국무원 및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2조 이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 신문 발행 활동에 적용된다.

신문은 합법적으로 설립된 신문 출판사에서 발행됩니다. 신문출판회사가 신문을 발행하려면 출판총국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국내 통일간행번호를 보유하고 '신문출판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규정에서 '신문'이라 함은 뉴스와 시사논평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명칭, 발행기간, 판이 정해져 있는 낱쪽짜리 연속간행물을 말하며,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 조례에서 언급된 신문 출판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되고 출판총국의 승인을 받고 등록 절차를 완료한 신문을 의미합니다. 법인이 신문사를 설립하지 아니하고 신문을 발행하는 경우 그 법인이 설립한 신문편집부를 신문출판단위로 본다. 제3조 신문출판은 반드시 마르크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이론과 '3개 대표' 중요사상을 견지하고 여론과 출판방향의 올바른 지도를 견지하며 사회이익을 최우선으로 견지하고 사회통일을 단결시켜야 한다. 현실에 가깝고 인민에 가깝고 생활에 가깝다는 원칙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광범한 인민대중의 정신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합니다. 제4조 출판총국은 전국의 신문 출판 활동에 대한 감독 관리를 담당하며, 전국 신문 출판의 총량, 구조, 배치에 대한 계획을 수립 및 실시하며, 신문 출판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제도를 구축 및 건전화한다. 품질, 연간 신문 검증 시스템, 신문 출판 철회 시스템 및 기타 감독 및 관리 시스템.

각급 지방 언론 및 출판 행정 부서는 해당 행정 구역 내 신문 출판 활동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제5조: 신문 출판 단위는 신문 편집, 출판 및 기타 신문 출판 활동을 책임진다.

신문 출판사의 합법적인 출판 활동은 법률의 보호를 받습니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신문의 발행을 불법적으로 방해하거나 방해하거나 파괴할 수 없습니다. 제6조 출판총국은 우리나라 신문산업의 번영과 발전에 탁월한 공헌을 한 신문출판기관과 개인에게 포상을 실시한다. 제7조 신문출판업의 사회단체는 정관에 따라 언론출판행정부서의 지도하에 자율관리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장 신문의 설립 및 신문 출판회사의 설립 제8조 신문 또는 신문 출판회사를 설립하려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다음과 같은 명확한 명칭을 가져야 한다. 기존 신문을 복제합니다.

(2) 신문 발행 단위의 이름과 정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3) 발행인이 인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감독자와 후원자가 있어야 합니다. 언론출판총괄

( 4) 신문 출판 사업 범위가 확실해야 합니다.

(5) 등록 자본금이 300,000위안 이상입니다.

(6) 사업 범위의 요구를 충족하고 국가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조직 구조를 갖추고 특정 자격을 갖춘 뉴스 수집 및 편집 전문가,

(7) 동일한 행정 기관에 고정된 직장을 보유

(8) 규정을 충족하는 법정 대리인이 있거나 주요 책임자, 법정 대리인 또는 주요 책임자는 해당 지역에 영구 거주하는 중국 공민이어야 합니다. 영토,

(9)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하는 기타 조건.

앞 단락에 나열된 조건 외에도 신문 및 신문 출판사의 총 수, 구조 및 배치에 대한 국가 계획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9조 북경 중앙정부 단위가 신문을 창설하고 신문출판단위를 설립할 때에는 주관단위의 비준을 거쳐 후원단위가 이를 언론출판총국에 제출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중국 인민해방군과 중국 인민무장경찰은 조직적으로 신문을 창간하고 신문출판단위를 설립하는데, 이는 총정치부 선전부 언론출판국의 심의와 승인을 받는다. 중국인민해방군에 보고한 후 출판총국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기타 단위에서 신문을 창설하고 신문 출판 단위를 설립하려면 주관 단위의 비준을 거쳐 후원 단위가 성, 자치구, 자치구 언론출판행정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앙정부 직할시, 성, 자치구, 직할시 언론출판행정부서가 이를 검토한 후 언론출판총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제10조 2개 이상의 후원단위가 공동으로 신문을 후원하는 경우에는 주 후원단위를 정하고 주 후원단위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문의 주 후원자는 감독 부서의 하위 부서여야 합니다. 신문 발행 단위와 주 후원자는 동일한 행정 구역에 있어야 합니다.

제11조 신문 또는 신문 출판 회사를 설립하려면 신문 출판 회사의 후원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필요에 따라 작성한 "신문 출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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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원 기관 및 관할 기관의 관련 자격 증명 자료

(3) 제안된 법률의 이력서, 신원 문서 및 관련 국가 문서 신문 발행 부서의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 해당 부서에서 발행한 전문 자격 증명서

(4) 뉴스 수집 및 편집 직원의 전문 자격 증명서

(5) 관련 신문 발행 단위의 자금 출처와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6) 신문 발행 단위의 정관,

(7) 직장 사용 증명서

(8) 신문 발행 타당성 조사 보고서. 제12조 언론출판총국은 신문 창간 또는 신문 발행 단위 설립의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후원 기관에 직접 서면으로 또는 다음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언론출판행정부서가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