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식 - 복권관리규정 세부시행규칙

복권관리규정 세부시행규칙

'복권관리규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복권 발행을 승인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복권관리규정' 제7조(2009년 국무원 명령 제554호) 복권 발행자는 특정 종류의 복지복권, 스포츠복권(이하 복권품종이라 함)의 개시 또는 종료를 신청하거나 신청할 수 있다. 복권 품종 변경 검토 및 승인 사항은 본 조례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국무원 재정 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무원 재정부는 복권시장의 건전한 발전 수요에 기초하여 복권시장과 복권 품종 구조를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복권 위험을 엄격히 통제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복권 발행자의 신청서를 검토하십시오.

'복권관리규정 시행세칙'(2012년 재정부, 민정부, 국가체육총행정령 제67호)

제3조 재정부는 전국 복권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하며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권 감독 및 관리 시스템과 정책 수립

(2) 전국 복권 감독 및 관리 시장, 복권 발행 및 판매 활동, 복권 자금 출시 및 사용 감독,

(3) 민정부, 국가 체육부와 협력하여 복권 공공 복지 자금 분배에 대한 정책 제안 제안 총무처 및 기타 관련 부서,

(4) 복권 품종의 설정, 정지 및 폐쇄 승인 관련 승인 사항의 변경

(5) 민정부와 협력 복권 장비 및 기술 서비스 표준을 제정하는 업무 및 국가 체육총국,

(6) 복권 발행 기관의 재정 수입 및 지출 계획을 검토 및 승인하고 복권 발행의 재정 관리 활동을 감독합니다.

(7) 복권 발행 기관의 복권 폐기 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