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상해 범죄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법적 주체성:
소위 고의상해죄는 가해자가 고의로 타인의 신체와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공민의 건강권은 공민의 기본권리 중 하나이며 법률의 주요 보호대상이다. 그 어떤 개인이나 단위도 타인의 건강권을 빼앗을 수 없다. 건강권은 자신의 인체 조직의 온전함과 인체의 모든 기관과 사지의 온전성과 정상적인 활동에 대한 공민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고의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가해자가 일반범죄대상, 즉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에 달하고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자연인이다. 2. 가해자의 범죄의 객관적인 측면은 다음과 같다. 1. 가해자가 고의로 타인의 신체건강을 해하는 경우, 유해행위는 대개 폭력적인 방법으로 나타나지만 때로는 비폭력적인 방법으로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타격은 다른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부상을 입힐 수도 있습니다. 이 범죄는 결과적 범죄입니다. 타인에게 신체적 피해를 가한 결과만이 범죄의 완성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부상은 부상의 결과를 기준으로 경미한 부상, 심각한 부상, 사망에 이르게 하는 부상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자백을 추출하기 위해 고문을 사용하거나 증인의 증언을 추출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거나, 수감자를 학대하고, 사람들을 모아 "구타하고, 부수고, 강탈"하고 부상이나 장애를 초래하는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고 고의적 상해로 처벌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2. 가해자가 실제로 타인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한 경우 3. 심각한 결과 또는 악영향을 초래한 경우 4. 가해자가 특정인의 신체 건강에 고의로 해를 끼친 경우 3. 가해자의 주관적 행위는 의도적입니다. 즉, 가해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방법과 수단이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가 일어나기를 희망합니다. 4. 고의적 상해죄의 목적은 타인의 신체적 건강, 특히 인체의 여러 기관, 사지의 온전함과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소란을 일으키고 선동하는 죄'란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무고한 사람을 때리고 다치게 하고, 제멋대로 도발하고, 오만하게 행동하고,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말다툼, 소동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말다툼, 소란죄로 침해된 목적이 공공질서이다. 소위 공공질서는 공공장소의 질서와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공통적인 기준을 포함합니다. 말다툼을 하고 소란을 일으키는 범죄는 주로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며(일부 외진 곳이나 은밀한 곳에서도 발생함) 국민의 개인, 인격, 공공·사적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다. 특정인, 인격, 재산을 침해하지 않는다. 공공재산과 사유재산은 주로 공공질서를 말하며, 사회 전체에 도전하며, 사회주의 도덕과 법제도를 경멸한다. 2. 소란선동죄의 객관적 측면에는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 불합리한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 무고한 사람을 구타하고 상해를 입히는 행위, 고의로 도발하는 행위, 폭군행위,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주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각한 상황에서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구타합니다. 마음대로 때린다는 것은 권위를 과시하거나 장난을 치는 등 건전하지 못한 동기로 지인이나 낯선 사람을 이유 없이 때리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엄청난 상황'이란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을 마음대로 구타하는 것, 여러 번 마음대로 구타하는 것, 구타당한 사람이 자살하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타인을 심한 방식으로 쫓아다니거나 가로채거나 모욕하는 행위. 추격, 가로채기, 학대란 재미나 정신적인 자극을 추구하는 등 건전하지 못한 동기로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쫓아다니고 가로막고 모욕하고 학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대개 여성을 쫓아다니고 가로채고 학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악한 상황'은 주로 다른 사람을 쫓아다니고 가로채고 모욕하는 사람, 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사람 등을 말합니다. 여성에 대한 성교 또는 굴욕을 강요하기 위해 폭력, 강요, 그 밖의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성교강제 또는 여성치욕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3. 상황이 심각한 경우, 공공재나 사유재산을 강제 또는 임의로 훼손하거나 점유하는 행위 공유재산, 사유재산을 강탈, 임의로 훼손, 점유하는 행위란 불합리한 깡패 수법으로 시장, 상점, 타인의 재산에서 물건을 강제로 요구하거나 공유재산,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훼손, 파괴, 점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심각한 상황이란 대량의 공공 또는 사유 재산을 강제로 빼앗거나 임의로 훼손하거나 점유한 경우, 공공 또는 사유 재산을 반복적으로 빼앗거나 임의로 훼손 또는 점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재산 등이 있습니다. 4.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일으켜 공공장소에서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란 재미로 정신적 자극 기타 불건전한 동기를 추구하여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공공장소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공공장소에서 심각한 문란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공공 장소의 정상적인 질서가 붕괴되어 사람들이 당황하고 도망가는 등 심각한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가해자가 위의 네 가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한, 그는 다툼을 일으키고 문제를 유발하는 죄를 범합니다. 3. 말다툼, 소란죄의 형사대상은 16세 이상이고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자연인이면 누구나 범할 수 있다. 4. 다툼을 일으키고 소란을 일으키는 죄는 주관적으로 고의적으로만 구성될 수 있다. 즉, 국내법과 사회윤리를 노골적으로 모독하는 행위이다. 도발과 말썽꾸러기 활동을 통해 정신적 자극을 추구하고 영적 공허함을 채우려는 것이 동기이다. 고의상해죄와 말다툼 및 소란촉발죄의 가장 큰 차이점은 1차 범죄와 2차 범죄의 주체적 측면이 다르다는 점이다. 고의상해죄와 말다툼, 소란을 조성한 죄는 모두 주관적인 측면에서 고의적이지만, 두 죄의 고의적 내용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고의상해죄는 주관적 고의가 있어야 하며, 타인의 신체건강에 고의로 해를 끼쳐야 한다. 다툼을 일으키고 소란을 일으키는 범죄의 의도는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가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알고, 그러한 결과가 일어나기를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조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범죄의 목적은 의식적으로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입니다. 도전, 범죄 동기 과시, 즐거움 등을 사회 전체에 해를 끼칩니다. 범죄 가해자의 주관적 목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2. 다양한 객관적인 측면. 고의상해죄는 불법적으로 타인의 신체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말다툼을 하고 소동을 일으키는 범죄는 말다툼을 하고 소란을 일으키고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나타난다. 주로 1. 다양한 범죄 대상에서 나타납니다. 다툼을 일으키고 말썽을 일으키고 마음대로 때리는 데 있어서 '임의'란 특정한 대상이 없고, 이유를 밝히지 않고 원할 때 때릴 수 있거나, 어떤 이유에서든 때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좋아하지 말고 너희의 만연함과 불법함을 드러내려고 함이니라. 의도적인 피해는 다릅니다. 가해자는 특정 대상에 해를 끼치고 싶어하며 일반적으로 그의 동기를 충족시키는 원인과 출처가 있습니다. 2. 범죄 장소도 다릅니다. 말다툼을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가해자는 대개 공공 장소에서 자신의 허영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알기를 바랍니다. 고의적인 피해를 입히는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목표로 하며, 상대적으로 비밀스러운 장소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다른 측면에서 보면, 싸움을 걸고 문제를 일으키는 가해자들은 자신의 '대군주' 이미지를 확립하기 위해 대개 스스로 그렇게 하거나, 피해자가 자신이 한 일을 아는지 상관하지 않거나 심지어 피해자가 알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 고의적인 피해를 입히는 가해자는 피해자가 자신이 그런 짓을 했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를 고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그 행위를 뒤에서 지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말다툼을 하고 소란을 일으키는 범죄는 일반적으로 “사악하거나 심각한 상황”을 필요로 합니다. 피해자의 부상은 '경미한 부상'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의적 상해의 범죄에는 최소한 경미한 상해가 필요합니다. 요컨대 구형법의 '깡패죄'에서 탄생한 말다툼과 소란을 조장하는 죄는 여전히 '사회법규를 모독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며,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이라는 모반과 떼어놓을 수 없다. 다툼을 일으키고 소란을 일으키며 그것으로부터 정신적 자극을 구합니다." 형법 제293조에 따르면, 싸움을 일으키고 소란을 일으키는 죄는 주로 다음 네 가지 상황을 가리킨다. 첫째, 상황이 심각할 때 마음대로 구타하는 것, 둘째, 상황이 심각할 때 쫓아다니거나 가로막고 모욕하는 경우. 셋째, 타인을 강탈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상황이 심각한 경우 공공재나 사유재산을 함부로 훼손하거나 점유하는 행위, 넷째, 공공장소에서 폭동을 일으키거나 공공장소에서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 3. 침해의 대상이 다릅니다. 고의상해죄의 목적은 타인의 건강권이다. 말다툼을 하고 소란을 일으키는 범죄의 목적은 공공질서, 즉 공공장소에서의 질서와 비공개 장소에서의 질서를 준수함으로써 형성되는 질서, 즉 동성생활의 규칙을 준수함으로써 형성된 질서이다. 게이 생활의 규칙이 형성되었습니다. 4. 범죄행위로 인한 인간 피해의 한계는 다릅니다. 다툼을 일으키고 소란을 일으키는 죄는 인체에 가벼운 상해를 입힌 죄에 한하고, 고의로 상해를 입히는 죄는 경상, 중상, 사망의 3가지로 구분한다. 피고인의 행위가 다툼을 일으키고 소란을 일으키는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남을 마음대로 구타한다'는 '임의'의 의미를 어떻게 정의하고,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장소에서의 질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관건이다. “악한 사정으로 사람을 때리는 것”은 말다툼을 하고 소란을 일으키는 범죄가 되기 때문에, 구타하는 범죄에는 “자유”가 필수요소가 된다.
실제로 '임의'의 정의는 다음의 두 가지 요소를 주로 검토해야 한다. 첫째, 동기는 고의적으로 사회 질서와 선을 위반한 것인지, 가해자가 타인을 때리도록 자극하는 내적 원인이나 내적 충동에 달려 있다. 관습, 힘을 과시하기 위해, 패권을 위해 싸우기 위해, 또는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재미로 다른 사람을 구타하기 위해, 흥분을 추구하기 위해, 또는 다른 동기로 가해자가 주장하는 경우를 살펴보세요. 남을 때린다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 사실인지 따져봐야 한다.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상식과 사회질서,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핑계'와 '이유'를 찾아 구타할 수 없다. 이 경우 '이유가 있다'는 가해자의 변명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 이때 '이유'는 객관적이고 사실이 아니다. 공공장소의 질서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말다툼을 하고 소란을 일으키는 범죄로 침해되는 범죄대상은 공공질서이다. 우리나라 형법은 제6장 제1절 사회관리질서방해죄, 즉 공공질서 문란죄에 분쟁을 조장하고 선동한 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질서는 단순히 공공장소에서의 질서로 이해될 수는 없으며, 입법적 관점에서 공공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는 35가지이며, 범죄가 발생한 장소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공공질서는 사람들의 장기적 생존실천에 있어서 공공생활관계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형성되는 질서있는 상태이며, 법과 사회도덕에 따라 확립되는 사회질서이다. * 생활규칙에는 공공장소의 질서와 비공개장소의 질서가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자는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을 누릴 권리, 불법침해로부터 거주지를 보호받을 권리, 불법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향유한다. ,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위에서 언급한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이 사건 범죄의 목적은 공공질서이므로 싸움을 선동하고 물의를 일으킨 죄로 유죄를 선고받아 처벌해야 한다. 처벌: 말다툼을 하고 소란을 일으키는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한다. 법은 객관적이다.
'형법' 제234조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감시에 처한다. 전항의 죄를 범하여 타인에게 중상해를 초래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혹한 방법으로 사망, 중상해, 중상해를 야기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0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본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