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전기요금 부과기준
사다리 전기요금 부과 기준
하절기 기준(5~10월):
1단계 전기는 가구당 월 0~260kWh이다. 전기의 경우 전기요금이 조정되지 않습니다.
전기의 두 번째 수준은 가구당 월 261~600kWh의 전기 소비량이며 전기요금은 1인당 0.05위안씩 인상됩니다.
전기 3단계는 각 가구의 월간 전기 소비량이 601kWh 이상이며, 전기 요금은 kWh당 0.30위안씩 인상됩니다.
계산식:
총 전기요금 = 1등급 전기요금, 2등급 전기요금, 3등급 전기요금
1등급 전기요금 = 1등급 이내 등급 기준 전기량 3급 전기 요금 계산 = 2급 기준을 초과하는 전기량 × (1급 전기 가격 0.3위안/kWh)
이 전기 가격 제도의 시행은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 근거합니다:
(1) 기본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저소득층의 전기 수요를 보장하기 위해, 1차 전기요금과 전기요금은 일반적으로 전력 공급 단가보다 낮습니다.
(2) 대다수 주민의 평균 가구 전력 소비량 또는 모든 주거 사용자의 평균 가구 전력 소비량에 따라 전력의 두 번째 수준을 설정합니다. 이 수준의 전기 가격은 기본적으로 단위 전력을 포함합니다. 공급 비용을 절감하고 전력 공급 기업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3) 주민의 전기 절약을 촉진하기 위해 단위 전력 공급 비용을 충당하고 전력 공급 기업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 외에도 전력 수준의 3단계 이상을 설정합니다. , 이 수준의 전기 가격은 3차 사용자도 전력 공급 비용 및 기타 관리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