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 근로자의 조기 퇴직에 관한 최신 뉴스
해고된 근로자가 5년 일찍 퇴직할 수 있다면, 조기 퇴직할 의향이 있습니까?
해고된 직원이 5년 먼저 퇴직할 수 있다면 조기 퇴직할 의향이 있나요? 글쎄, 해고된 직원이 5년 전에 미리 퇴직할 수 있다면 해고된 모든 직원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조기 퇴직을 신청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해고된 근로자의 경우, 아직도 2차 취업을 이루지 못한 해고된 근로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해고된 근로자 중 이 부분을 유연고용인력이라 부른다.
즉, 탄력적 고용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탄력적 고용을 통해 개인 사회보장금을 스스로 지불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 사회보장금을 스스로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고정 고용주, 그래서 고정 수입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된 노동자들 중 이 부분은 경제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5년 먼저 퇴직할 수 있다는 것은 연금 혜택을 미리 경험하고 연금 보험료를 5년 적게 내는 것을 의미하므로 해고된 직원은 모두 조기 퇴직을 선택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해고된 직원이라고 해서 실제로 조기퇴직 요건이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로서는 조기 퇴직 조건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수직종과 질병으로 인한 근로능력의 완전 상실이라는 두 가지 조건에 따라 조기퇴직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누구도 조기퇴직을 신청할 수 없으며, 일반퇴직에 따른 퇴직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령 규제!
게다가 여성 유연근로자 집단으로서. 이처럼 유연근무를 하는 여성의 퇴직연령은 실제로는 55세로, 회사의 근로자인 여성과 비교하면 5년 빠른 것이 아니라 실제로 5년 후가 된다. 여자는 훨씬 나중에 될 것이다.
물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해고된 직원의 경우 5년 전에 퇴직할 수 있는지, 5년 전에 퇴직할 의향이 있는지는 단지 가설일 뿐이고, 그런 정책은 없어요. 따라서 현재로서는 모든 사람이 정상적인 퇴직 연령 규정을 따라야 하며, 이 나이에도 퇴직하고 이 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퇴직 전 연금보험 누적 납입년수가 15년 이상 기준에 도달해야 정상적으로 퇴직할 수 있습니다. , 퇴직을 연기해야 할 경우, 연금보험 가입 15주년이 되기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퇴직을 신청하고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상은 통통하지만 현실은 날씬할 때도 있어요. 다만, 유연근로자로서 조기퇴직 혜택을 받을 수는 없더라도, 5년 전에 퇴직할 때 유연근로방식에 따라 개인연금보험과 개인의료보험을 납부하면 이러한 사회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 보조금 혜택은 1회에 5년간 누릴 수 있으므로 퇴직 전 5년간 매년 이 사회보장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 보조금 비율은 약 70%이므로 이 5년 내에만 필요합니다. 사회 보장을 지불하기 위해 작은 부분을 부담하고 대부분의 부분은 사회 보장 보조금에서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