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의 의의를 얻다
시효제도 획득의 의미는 주로 < P > (1) 시효제도를 획득하면 사회경제관계 안정에 도움이 된다. < P 확립된 각종 법률관계 * 를 장기적으로 불확실한 상태로 두면 사회경제관계의 명확성과 안정에 불리하다. 시효제도를 취득하는 것은 재산의 실제 점유자가 법에 따라 소유권이나 기타 재산권을 취득하고, 재산의 불확실성 상태를 없애고, 재산의 법적 권리를 재산의 사실 상황과 일치시키고, 정상적인 경제법질서를 세우는 것이다. < P > (2) 시효제도를 취득하면 권리자가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재산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 < P > 시효를 취득하는 규정은 권리자가 자신의 재산을 진지하게 관리하고 권리를 행사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얻을 위험이 있다. 동시에, 이미 오랫동안 권리인으로부터 이탈한 재산을 실제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실제로 이용하게 하는 것은, 물건을 최대한 활용하고 재산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자기관리명언) < P > (3) 시효제도를 취득하면 법원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된다. < P > 장기적으로 존재하는 재산점유의 실제 상태와 권리의 실제 상태가 일치하는지 여부는 시간이 길어서 입증하기 어렵다. 일정 기간 지속되는 사실 상태를 직접 바탕으로 실제 권리자를 합법적인 권리자로 만들고, 장기적으로 소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이 권리를 상실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며, 동시에 자신의 권리를 무시하고 진지하게 행사하지 않는 권리자에 대해서도 법률이 영구히 보호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 P > 우리나라' 민법통칙' 은 소송 시효만 규정하고 시효제도는 규정하지 않지만 우리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수립됨에 따라 우리 민법도 상품경제에 적합한 시효제도를 확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