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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율에 대한 새로운 개인 세율표

원천징수 및 선납방법에 따른 개인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 및 선납이 포함된 누적 과세소득 = 해당 연도 동안 지급할 세전 누적 급여는? 개인세 누적 시작 부과점? 5개 보험과 1개 기금의 누적 개인분

당기 원천징수할 선납세액 = (선납과세소득? 원천징수율) - 간편계산 공제액) ?누적선납세액

2020년 개인소득세율표:

1. 급여범위가 5,000위안을 포함하여 1~5,000위안인 경우, 적용되는 개인 소득세율은 0%입니다.

2. 급여 범위가 8,000위안을 포함하여 5,000~8,000위안인 경우 적용되는 개인 소득세율은 3%입니다.

3. 급여 범위가 8,000~17,000위안인 경우 급여 범위가 17,000위안을 포함하여 17,000~30,000위안인 경우 적용되는 개인소득세율은 10%입니다.

4. 30,000위안을 포함하여 17,000~30,000위안이면 적용되는 개인소득세율은 20%입니다.

5. 급여 범위가 40,000위안을 포함하여 30,000~40,000위안이면 적용되는 개인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세율은 25%입니다.

6. 급여 범위가 60,000위안을 포함하여 40,000~60,000위안인 경우 적용되는 개인소득세율은 30%입니다.

7. 급여 범위가 60,000~85,000위안(85,000위안 포함)인 경우 적용되는 개인소득세율은 35%입니다.

8 급여 범위가 85,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는 개인소득세율은 45입니다. %.

법적 근거: "개인 소득세" 제3조

개인 소득세율: (1) 포괄 소득, 3%에서 100%까지 적용 초과 누진 세율 45 %(세율표 첨부)

(2) 사업 소득에는 5~35%의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세율표 첨부) ;

(3) 이자, 배당금, 보너스 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부동산 양도 소득 및 부수 소득에는 20%의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