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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위원회 결의안은 몇 명이 통과시켰나요?

법적 분석: 1. 감사회 결의 채택 규칙 (1) 감사회 소집 및 주재 감사회 회의는 반드시 개인이 소집하고 주재해야 합니다.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권한이 있는 경우, 감사회 회의를 소집하더라도 의결은 효력이 없습니다. 유한책임회사의 감사회 회의는 감사회 주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감사회 주석이 소집하고 주재합니다. 감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감사인을 공동으로 선출해야 한다. 주식회사의 감사회는 감사회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감사회 의장이 소집하고 주재합니다. 감사는 감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합니다. 감사회 부주임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지 않을 경우 *** 과반수 이상의 감사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합니다. 감독관 이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감독관을 지명합니다. (2) 감독관 이사회 회의의 투표 방법 감독관 이사회의 결의는 감독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감사회 결의에 대한 투표는 두 가지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첫째, 각 감독관은 한 사람에게 투표할 권리를 갖는 "1인 1표"의 원칙, 둘째, 다수결의 원칙, 즉, 감사위원회의 결의는 감사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통과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회사법' 제119조 감사회는 6개월에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감독자는 임시 감독위원회 회의 소집을 제안할 수 있다. 감사회의 토의방법과 표결절차는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정관으로 규정한다. 감사위원회의 결의는 감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어야 한다. 감사회는 토의사항에 대한 결정사항을 기록해야 하며, 회의에 참석한 감사는 회의록에 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