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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허가 제 3 자 시험 기관

경제사회가 급속히 발전하고 주민생활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우리나라 공공 * * * 장소의 수, 서비스 내용이 계속 늘어나면서 공공 * * * 장소 위생은 정부와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다. 국가보건위는' 공공 * * * 장소 위생지표 및 제한 요구 사항' (GB 37488-219) 을 개정해 219 년 11 월 1 일 공식 시행했다. < P > 중과검사는 권위 있는 제 3 자 검사기관으로서 공공위생검사의 CMA 자질을 갖추고 위생감독에서 인정한 공공허가 검사 보고서를 발행한다. 승인 검사 프로그램은 현재 공공 * * * 장소 위생 대부분의 검사 프로그램을 포함한 거의 2 건에 달하며 호텔, 호텔, 수영장, 카페, 공원, 인터넷 카페, 오락실, 영화관 등 각종 공공 * * * 장소 위생 허가 연간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P > 검출의 의미: < P > 공공 * * * 장소 위생 보장, 질병 전파 통제 및 집단 건강 위험 사건 예방.

규정 기준:

1. 공공 * * * 장소 위생 관리 규정 (216 년 개정);

2. "공공 * * * 장소 위생 관리 규정 시행 세칙" (보건부령 제 8 호).

표준 사양:

"공공 * * * 장소 위생 기준" GB9663 ~ 967-1996;

"공공 * * * 장소 위생 검사 방법" GB/T 1824. < P > 사업 범위: < P > (1) 숙박 장소: 호텔, 호텔, 호텔, 게스트 하우스, 리조트 등 < P > (b) 목욕 장소: 공공 * * * 욕실 (사우나, 욕실, 목욕 센터, 발 목욕, 온천욕, 스파 레저 센터 등 포함); < P > (3) 미용실: 이발소, 미용실 (의료미용 불포함 네일샵 포함); < P > (4) 문화오락장소: 극장, 가무청, 콘서트홀, 녹화청, 노래방, 놀이방 등 < P > (5) 스포츠 장소: 수영장 (관), 헬스장 등 < P > (6) 문화교류장소: 전시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 P > (7) 쇼핑몰: 영업면적이 1 만 평방미터 이상이거나 중앙에어컨을 사용하는 쇼핑몰, 슈퍼마켓, 서점 등

(8) 공공 * * * 교통 대기장: 대합실 (지하철 포함), 대기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