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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을 재발급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신규 졸업생에게 '등록증'을 재배정하는 경우는 네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성, 시, 자치구, 중앙 직할시에 취업하는 자 졸업 후 1년 이내에 도시 간 고용주를 변경하는 경우, 지방 졸업생 할당 부서에서 재배치 절차를 검토하고 승인하며 처리합니다(학교 취업 센터에서 처리).

지방 도시 내에서 조정되면 지방 도시의 인사 부서에서 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승인하며 처리해야 합니다.

3. 채용 단위가 확정된 졸업생의 경우 해당 조정 및 재배치 절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감일 이후(졸업 후 1년 이내) 취업 단위 조정이 필요하며, 사회복지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4. 졸업하지 못한 졸업생의 경우 다만, 취업단위를 확정하고 졸업 후 본국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진로선택기간(2년) 동안 서명된 동의서와 취업등록증 원본을 성급 감독 졸업생 배치 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배치 절차(학교 진로 센터에서 처리)

졸업생 재배치 절차

졸업생의 '고용계약서'는 일단 체결된 계약은 쌍방이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재할당이 이루어지기 전에 양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 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재배치는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1. 졸업생은 고용주 및 담당 부서와 협상하여 계약을 종료해야 합니다. 고용주와 담당 부서는 서면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을 종료해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공식 도장을 찍습니다.

2. 졸업생은 원래 계약 단위와의 계약이 종료된 후 재취업 신청서를 제출하고, 대학 취업 리더십 팀의 의견에 서명해야 합니다.

3. 원래 고용주가 서명한 계약서, 개인 신청서, 등록증 원본을 입학취업부 취업지도센터에 제출하세요.

4. 취업지도센터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 새로운 계약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5. 입학취업부에서는 위 4가지 자료를 검토, 정리한 후 교육부 학생처 취업지도센터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검토 후 재배치를 처리합니다.

6. 현지 고용 조정 및 재배치는 해당 지역 관할 부서에서 처리합니다.

7. 졸업생의 취업처 조정 및 재배치는 2년 이내에 처리되어야 하며, 기한이 지난 지원서는 접수되지 않으며 재직자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8. 졸업생이 고용주의 계약 위반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원래의 고용 단위를 포기하고 재배치되어야 하는 경우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조사하고 확인합니다. 처리하기 전에 고용 당국에 문의하십시오.

9. 졸업생 재배정은 매년 8월 이후 월 단위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