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죽은 보상금은 누구에게 전화를 합니까
남편이 사고로 사망하면 보상금은 일반적으로 부모와 배우자가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 최고인민법원이 내놓은 사법해석 규정에 따르면 생명, 신체, 건강 침해로 배상권자가 의무인의 물질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접수해야 한다.
1. 남편이 죽은 보상금이 누구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남편이 죽은 보상금이 누구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가까운 친족 간에 협상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배우자, 부모 계좌를 때린다.
제 17 조
피해자는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것으로, 생활상 지출해야 할 비용 증가와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 손실 (장애 배상금, 장애 보조기구 비용, 부양 생활비, 재활치료, 실제 치료를 계속하는 데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등) 으로 보상의무자도 응해야 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상의무자는 구제치료 상황에 따라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관련 비용을 배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장례비, 부양 생활비, 사망보상비, 피해자 친족이 장례 지출을 처리하는 교통비, 숙박비, 오공 손실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
2. 남편의 사망 보상금, 그의 부모가 대략 얼마나 많은
1.' 국가배상법'' 피해자시민사망' 에 따르면 상속인과 기타 부양관계가 있는 친족은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 따라서 배상권자는 우선 고인 * * * 과 함께 사는 가족 구성원 범위 내의 가까운 친족, 즉 첫 번째 순서 상속인 배우자, 부모, 자녀를 가리킨다. 제 1 순서 상속인이 전혀 존재하지 않을 때만 제 2 순서 상속인, 즉 동포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가 상속되기 시작한다. 2. 부양관계가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배상법' 에서도 "부양자는 미성년자이며 생활비는 18 세까지 지급된다" 고 명시했다. 노동 능력이 없는 다른 사람들은 사망할 때까지 생활비를 지불한다. " 생활비의 지불이지 사망 보상금이 아니다. 사망 보상금의 성격: 사망 보상금은 고인의 유산이 아니다. 사망 보상금은 부부 * * * 같은 재산이 아니다. 3. 사망 보상금은 고인의 근친에 대한 보상으로, 사망자 자체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피해자의 근친이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생활자원의 감소와 상실에 대한 보상이다.
같은 순서의 상속인이 상속의 몫을 상속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균등해야 한다. 생활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노동능력이 부족한 후계자는 유산을 분배할 때 돌보아야 한다. 상속인에게 주요 부양의무를 다하거나 상속인 * * * 과 함께 사는 상속인에게 유산을 분배할 때 여러 점을 나눌 수 있다. 부양능력과 부양조건이 있는 후계자,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는 유산을 분배할 때 구분이 없거나 적어야 한다. 상속인이 협의하여 동의한 것도 불균등할 수 있다.
셋째, 남편의 사망 재산 아내가 얼마나 많은
남편이 사망한 후 남편의 재산이 유산이 되어 상속이 발생할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남편에게 유언이 없는 경우, 규정에 따르면 남편의 유산은 제 1 순서 상속인이 상속받으며, 제 1 순서 상속인은 배우자, 부모, 자녀다. 같은 순서 상속인이 상속의 몫을 계승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균등해야 한다. 생활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노동능력이 부족한 후계자는 유산을 분배할 때 돌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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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 법적 근거: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 조
이 조에서 "배상권리자" 라고 부르는 것은 침해 행위나 기타 피해로 직접 인신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사망 피해자의 가까운 친척을 가리킨다.
이 조에서 "배상의무자" 라고 부르는 것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침해 행위 및 기타 피해 사유로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불법인 조직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