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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자 없어도 경미한 부상 확인 가능

법적 주관성:

경상 식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상 식별은 주로 머리와 목, 몸통, 회음부, 머리를 포함한 사지 및 기타 부상 목의 경우 주로 두피 외상 부위, 시력 손상 여부, 외상 후 코피가 나는지 여부, 목 피부 손상 부위 및 치아의 헐거움에 따라 다릅니다. . 2. 몸통의 회음부는 주로 연조직, 상체 및 하체 조직의 손상 정도를 관찰하고, 사지는 관절, 손발의 골절, 사지의 피부를 검사한다. 3.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의료 감정 기관에 가서 상해 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미한 부상을 식별할 때는 부상 당시의 부상 상태에 중점을 두고 부상의 결과를 보완해야 하며 사실에 근거하여 진실을 추구하고 부상으로 인해 직접 발생한 주요 부상을 주장해야 합니다. 인체에 대한 유해인자와 그로 인한 합병증이나 후유증에 대한 기초, 종합적인 분석, 종합적인 규명을 합니다. 감정인은 공안기관과 관련 법집행기관이 위탁한 과학수사 인력 또는 교육을 받은 시간제 과학수사 인력이어야 한다. 감정인은 감정을 수행할 때 관련 사건 상황, 현장 조사 및 사건 파일에 대한 접근권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법은 객관적입니다.

'인명 상해 정도 평가 기준' 제3조: 경미한 상해는 다양한 상해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1차 상해로, 조직 및 기관 구조에 경미한 손상을 초래하거나 경미한 상해를 의미합니다. 기능 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