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금으로 인출하고 일부를 미리 인출할 경우 이자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장기예금, 정기예금의 경우 전체 또는 일부의 사전인출이 가능하나, 예금기간 내 1회만 사전인출이 가능합니다.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인출할 경우 이자산정기간은 실제 일수로 계산되며, 인출일의 요구불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이자가 산정됩니다. 미리 인출한 잔액이 최소 입금액 이상인 경우, 만기일/재적립일의 해당 이자율을 기준으로 이자가 계산되며, 최소 입금액보다 적은 경우 해당 계좌는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귀하의 희망에 따라 청산되거나 다른 예금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참고용이므로, 실제 영업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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