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편찬 과정
법적 분석: 2014년 11월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민법 편찬을 명확히 제안했다. 2016년 6월,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1차 회의에서 민법 총칙 초안이 처음으로 검토되어 민법 편찬이 입법절차에 들어갔습니다. 2020년 5월 22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민법 초안이 검토되었습니다. 2020년 5월 28일 오후,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가 베이징에서 폐막회의를 열고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채택을 의결해 신중국 최초의 민법이 공식 탄생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조는 민사주체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민사관계를 조정하며 사회경제적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특색있는 사회주의 발전의 요구, 사회주의 핵심가치의 제고, 헌법의 요구에 따라 제정된다.
제2조 민법은 동등한 주체인 자연인, 법인 및 비법인 조직 간의 인신 및 재산 관계를 규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