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촌 토지계약관리권 양도에 관한 최신 국가 정책은 무엇인가요?
땅은 우리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땅은 우리에게 음식과 안식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농촌토지는 계약을 맺은 후에도 토지의 소유권 성격은 변하지 않으며 계약된 토지는 매매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제가 귀하를 위해 정리한 관련 정보입니다. 그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 농촌토지계약관리권 양도에 관한 최신 국가정책은 무엇입니까? 농촌토지계약관리권 양도방법 제1장 총칙 전문은 농촌토지계약관리권 양도를 규제하는 것입니다. 관리권리를 보호하고 양 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농업과 농촌 지역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이러한 조치는 "농촌토지계약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제정됩니다. 제2조 농촌 토지도급 관리권 양도는 농민 호가 도급 관리 제도를 준수하고 농촌 토지 도급 관계를 안정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법에 의거 평등 협의, 자발성, 보상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 농촌 토지 도급 관리권 양도는 도급 토지의 농업 용도를 변경해서는 안 되며 양도 기간은 도급 계약 기간의 남은 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해 당사자와 농촌 집단경제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피해를 입지 마십시오. 제4조 농촌토지도급관리권 양도는 표준화되고 질서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법에 따라 형성된 양도관계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제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부문(농촌관리)부문은 규정된 직책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농촌토지계약관리권 양도 및 계약관리에 대한 지도를 담당한다. 같은 수준의 인민정부에 의해. 제2장 양도 당사자 제6조 도급인은 법에 따라 도급 토지의 양도 여부, 양도 대상 및 방법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법에 따라 계약자가 도급한 토지를 양도하는 것을 강요하거나 방해할 수 없습니다. 제7조 농촌토지계약관리권 양도로 인한 수입은 도급인에게 속하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이를 전용하거나 유보하거나 유보할 수 없다. 제8조 수급인이 자발적으로 도급자 또는 중개조직에 위탁하여 도급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수급인은 토지양도 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위임장에는 위탁하는 사항, 권한, 기한 등을 기재하고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의 서면 승인 없이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농민의 계약 토지 양도를 결정할 권리가 없습니다. 제9조 농촌 토지 도급 관리권 양도인은 도급 농민 가구 또는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농업 생산 및 관리에 종사하도록 허가받은 기타 조직 및 개인일 수 있습니다. 동등한 조건 하에서 이 집단경제조직의 구성원은 우선권을 갖는다. 양수인은 농업경영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10조 농촌 토지도급관리권 양도 방법, 기간 및 구체적인 조건은 양 당사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결정한다. 제11조 수급인과 양수인이 양도 의사를 밝힌 후 하도급, 임대, 교환 또는 기타 방식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이 양도인 경우 수급인은 즉시 계약 발행인에게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체결자에게 양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양수인은 관련법규에 따라 토지를 보호해야 하며 양도한 토지의 농업용도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양수인이 도급 또는 임대를 통해 도급인이 양도한 토지를 재양도하는 경우 원 도급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4조 양수인이 양도 기간 동안 투자로 인해 토지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고 토지 양도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아직 만료되지 않았으며 계약 당사자가 법에 따라 도급 토지를 회수하는 경우 양수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으세요. 구체적인 보상방법은 토지양도계약서에 규정하거나 쌍방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제3장 양도방법 제15조 도급인이 법에 따라 취득한 농촌토지계약관리권은 하도급, 임대, 교환, 양도 또는 관련 법률과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기타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다. 제16조 도급인이 법에 따라 하도급, 임대, 주식 투자 등의 방법으로 계약한 농촌토지 관리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도급인과 도급인 사이의 계약관계는 변함이 없으며,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제17조 동일한 집합경제조직의 도급인은 토지도급관리권을 자발적으로 교환하며, 교환된 토지에 대해 쌍방이 원래 향유하던 계약권리 및 의무도 그에 따라 교환된다. 당사자는 농촌토지도급관리 관리권 변경 등기 절차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8조 도급인이 농촌 토지 도급 관리권을 양도하는 경우, 도급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당사자는 적시에 농촌 토지 도급 관리권 증명서를 변경, 취소 또는 재발급하는 절차를 밟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방법.
제19조 도급인은 자발적으로 도급토지를 지분에 투자하여 농업협동조합 생산을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러나 합자합작이 해산되면 지분에 투자한 토지는 원 도급 농민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제20조 양도, 교환을 통해 취득한 토지도급관리권은 법에 따라 등기하고 토지도급관리권증서를 취득한 후 법에 따라 하도급, 임대, 교환, 양도 또는 기타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다. 법률과 국가 정책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제4장 양도 계약 제21조 도급인이 농촌 토지 도급 관리권을 양도하는 경우 합의에 따라 양수인과 서면 양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농촌토지관리권 양도계약은 4부로 작성하여 각 당사자가 1부를 보유하고, 계약서를 발행한 당사자와 향(진) 인민정부 농촌토지계약관리부서가 각각 1부를 제출한다. 계약자가 1년 미만의 경작을 위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서면 계약에 서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22조 수급인이 도급인 또는 중개서비스조직에 위탁하여 도급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계약은 수급인 또는 수권대리인이 서면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제23조 농촌 토지 계약 관리권 양도 계약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1) 양 당사자의 성명 및 거주지 (2) 양도된 토지의 위치, 위치, 면적 및 품질 등급 ) 양도 기간 및 시작일과 종료일; (5) 양도 토지의 목적 (6)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7) 양도 가격 및 지불 방법; 양도 계약이 만료된 후의 관련 시설 처리 (9)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농촌 토지도급관리권 양도계약서의 문자형식은 성 인민정부 농업행정주관부서가 정한다. 제24조 농촌 토지계약 관리권 양도 당사자는 향(진) 인민정부 농촌 토지 계약 관리 부서에 계약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향(진) 인민정부 농촌 토지도급관리부서는 토지도급관리권 양도 당사자에게 인증을 받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5장 양도 관리 제25조 도급 당사자는 적시에 도급 토지의 하도급, 임대, 교환 또는 기타 방식의 양도를 요청하고 향(진) 인민 정부의 농촌 토지 도급 관리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계약자가 계약한 토지를 양도하고 계약 당사자가 양도에 동의한 경우 즉시 향(진) 인민 정부 농촌 토지 계약 관리 부서에 보고하고 계약 변경 절차에 협조해야 합니다. - 발행자가 양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제26조 향(진) 인민정부 농촌토지계약관리부서는 통일된 텍스트 형식의 양도계약서와 함께 양도의사를 도급업자에게 즉시 제공하고 체결을 안내해야 한다. 제27조 향(진) 인민정부 농촌 토지도급관리부서는 농촌 토지도급 관리권 양도등록부를 작성하고 농촌 토지도급 관리권 양도 사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도급 토지를 하도급, 임대 또는 기타 방식으로 양도한 경우, 도급 토지를 양도 또는 교환하여 양도한 경우 해당 도급 계약 및 토지 도급 관리권 증명서 변경 및 기타 절차를 적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적시에 처리해야합니다. 제28조 향(진) 인민정부 농촌 토지도급관리부서는 농촌 토지도급 관리권 양도계약서와 관련 문건, 문서, 자료 등을 보관하고 적절하게 보관해야 한다. 제29조 토지도급관리권이 교환, 양도 방식으로 양도되고 당사자가 토지도급관리권 양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현급 인민정부 농업행정(농촌관리)부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신청을 수락하고 토지 계약 관리 권리 증명서 관리 방법의 규정에 따라 "농촌 지역" 처리에 따라 진행합니다. 제30조 농촌 토지도급관리권 양도서비스에 종사하는 중개조직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농업행정부서(또는 농촌관리)에 등록하고 그 지도를 받아야 하며 법률에 따라 양도 중개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및 관련 규정. 제31조 향(진) 인민정부 농촌토지계약관리부서가 양도계약 체결 또는 양도계약 확인을 지도할 때 양 당사자 쌍방이 법률, 법규의 합의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수정해야 합니다. 제32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농업행정(농촌사업관리)부문은 향(진) 인민정부 농촌토지계약관리부문 업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 농촌토지도급관리부문은 법에 따라 농촌토지도급관리권 양도에 대한 지도관리를 실시하고 직책을 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33조 농촌토지계약관리권 양도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는 법에 따라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당사자들이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촌위원회나 향(진) 인민정부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협상을 원하지 않거나 조정이 실패할 경우 농촌토지계약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6장 부칙 제34조 입찰, 경매, 공공협의 등을 통해 불모지, 불모지, 불모지, 불모지 등 농촌 토지를 계약하고 등기 후 농촌 토지 도급 관리권 증명서를 취득한 경우 법에 따라 농촌 토지도급관리권 증명서를 양도, 임대할 수 있다. 주식을 구매, 저당 잡거나 기타 방식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 관리는 본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제35조 본 방법에서 양도라 함은 도급인이 안정된 비농업 직업 또는 안정적인 수입원을 갖고 있고 다음의 신청에 따라 토지계약 관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농업 종사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농민은 계약자와 계약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토지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양도 후, 원 토지계약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며, 계약기간 동안 원계약자의 토지계약 관리권은 일부 또는 전부 상실됩니다. 하도급이란 도급업자가 토지도급관리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동일한 집단경제단체 내의 다른 농민에게 일정기간 동안 양도하여 농업생산 및 관리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하도급 후, 원 토지계약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며, 원 계약자는 원 토지 계약서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계속해서 이행합니다. 하도급 당사자는 하도급 시 약정한 조건에 따라 하도급 당사자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계약자가 1년 미만 동안 농사를 짓기 위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교환이란 동일한 집단경제조직에 속한 도급필지를 도급자 간에 농업의 편의나 각자의 필요를 위하여 교환함과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토지도급관리권을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지분참여는 농업경제 발전을 위해 가구도급방식을 시행하는 도급자가 토지 도급 및 관리권을 지분으로 활용하고, 기타 도급 방식의 농업협동조합 도급자가 자발적으로 공동으로 생산·경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분에 대한 권리와 지분을 형성하는 합자회사나 협동조합 등은 농업 생산 및 운영에 종사합니다. 임대란 계약자가 토지도급관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타인에게 임대하여 농업생산 및 경영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임대 후에도 원 토지계약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며 원 계약자는 원 토지 계약에 명시된 권리와 의무를 계속해서 이행합니다. 임차인은 임대 시 약정한 조건에 따라 계약자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본 조치에 언급된 양수인에는 계약자, 임차인 등이 포함됩니다. 제36조 이 방법은 2005년 3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