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프로젝트의 건설 면허 관리 조치
6월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주택도시농촌개발부 명령 제18호로 공포된 "건설 프로젝트 건설 허가 관리 조치" 201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1999년 10월 15일 건설부훈령 제71호로 공포하고 2001년 7월 4일 건설부훈령 제91호로 개정한 "건설사업 건설면허 관리조치"는 동시에 폐지된다.
2018년 9월 28일, 중화인민공화국 주택도시농촌개발부 명령 제42호와 주택도농개발부는 '부처의 결정'을 발표했다. 건설사업 건설허가 관리방법 개정에 관한 주택 및 도농개발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1년 3월 30일, 중화인민공화국 주택도시농촌개발부 명령 제52호와 주택도시농촌개발부는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도농개발부는 '건설엔지니어링 건설면허 관리규정' '조치' 등 3개 규정을 개정 결정에 포함시켰으며, 이 개정안은 고시일부터 시행된다.
제1조
건설 활동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하고 건설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며 건설 프로젝트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건설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 각종 주택 건물과 부대시설, 지지선과 파이프라인, 장비의 건설, 장식, 장식에 참여한다. 도시 기반 시설 프로젝트를 설치 및 건설하는 경우, 건설단위는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 프로젝트가 소재하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주택도농개발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소재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건설허가를 신청한다.
프로젝트 투자액이 30만 위안 미만이거나 건축 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건설 프로젝트는 건설 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주택도농개발주관부서는 현지 실정에 따라 할당량을 조정하고 이를 주택도농주관부서에 보고할 수 있다. 제출을위한 국무원의 개발.
국무원이 규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착공 신고를 승인한 건설 프로젝트는 더 이상 건설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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