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교통사고 보상기준 세부사항
2022년 교통사고 보상 기준은
1. 장해 보상 = 소송이 제기된 법원의 전년도 도시(농촌 주민) 1인당 소득 × 장애 계수 × 보상 연수.
장해 보상은 피해자의 노동 불능 정도 또는 장애 정도에 따라 이루어지며 도시 주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 또는 농촌 주민의 1인당 순수입에 따라 결정됩니다. 장애판정일로부터 소송을 제기한 법원의 소재지인 전년도를 기준으로 20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60세 이상인 경우 1년마다 연령이 1년씩 감소하며, 75세 이상인 경우 5년으로 계산됩니다. 즉, 피해자가 60세 미만인 경우 도시주민 장해보상금 =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위안 비용이다.
장애인 보조기구 요금은 일반 적용 기구의 합리적인 비용 기준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부상에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보조기구 조제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수수료 기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조기구 교체기간 및 보상기간은 조제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3. 장례비용 = 법원 소재지 전년도 근로자 월평균 급여 소송이 제기된 기간은 × 6개월입니다.
장례비는 소송이 제기된 법원 소재지 전년도 직원의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6개월간 연간 1인당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도시 거주자(농촌 거주자) × 의존 연수.
부양가족은 피해자에게 법적 부양의무가 있는 미성년자이거나,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성인의 가까운 친족을 말합니다. 부양가족에게 다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배상 의무자는 법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만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여러 명인 경우 연간 보상 총액은 전년도 도시 주민의 1인당 소비 지출 또는 마을 주민의 1인당 연간 생활 소비 지출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일반 국가 기관 출장 직원의 식량 지원 기준 (위안/일) × 입원 일수
6. 의료비 보상 = 진단 및 치료비, 입원비 등.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료비 영수증, 입원비 영수증,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종합하여 산정된다. 배상액은 1심 법원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발생한 실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장기 기능 회복 훈련에 필요한 재활비, 적정한 성형수술비, 기타 후속 치료비 및 보상권자는 실제 발생 이후에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 또는 감정서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합산하여 보상할 수 있습니다.
7. 직장에서.
업무 손실 보상은 피해자의 업무 손실 시간과 소득 상태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결근시간은 피해자가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의 증명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해자가 부상 및 장애로 인해 계속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일을 하지 못한 시간은 장애 발생일 전날까지 계산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고정소득이 있는 경우, 손실된 임금은 실제 소득 감소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피해자에게 고정수입이 없는 경우, 피해자가 지난 3년간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피해자가 지난 3년간의 평균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8. 간병비 = 교통사고 발생 장소의 간병인과 동일한 수준의 간병 서비스에 대한 보수기준 × 간호 일수.
간호사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수당 상실 규정에 따라 계산하며, 간병인이 소득이 없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근로보수 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같은 수준의 간호를 담당하는 현지 간호 직원. 간호인력은 1인을 원칙으로 하나, 진료비는 간호인력의 소득, 간병인 수, 진료기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간호기관이나 감정평가기관의 명확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간호인력 수를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간호기간은 피해자가 스스로 돌볼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계산한다.
9. 사망보상금 = 소송을 제기한 법원 소재지 전년도 1인당 소득×20 연령.
사망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법원의 소재지 전년도 도시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 또는 농촌주민의 1인당 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20년 이상 계산한다. 연령.
다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마다 1년씩 감액되며,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계산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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