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 후 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무원의 퇴직 후 퇴직금은 퇴직 전 급여와 직급연봉을 합산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그 중 3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90년, 30년 이상 35년 미만은 85년의 급여를 받습니다.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80의 비율로 지급됩니다.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기본연금액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연금 = 기초연금, 임시연금, 개인계좌연금.
2. 기초연금 = 퇴직 당시 도내 근로자의 전년도 평균 월급 × (1 평균 보험료 임금 지수) ¼ 2 × 지급 연도 × 1.
3. 그 중 나의 평균 급여지수 = (간단지급지수 × 간주지급연수, 실제 평균지급지수 × 실제 지급연도) ¼ 지급연도.
4. 개인계좌연금 = 퇴직 당시 기본연금보험 개인계좌의 누적 저축금액 ¼ 지급 개월수.
공무원이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1.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국가 및 도에서 정한 퇴직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1) 정상 퇴직 : 남성은 60세 이상, 여성은 50세 이상(관리직 및 기술직에 장기간 근무한 여성 직원은 55세 이상).
2) 특수직종 조기퇴직 : 지하작업, 고공작업, 고온작업, 저온작업, 특히 무거운 육체노동이나 기타 건강에 해로운 작업에 종사하는 자, 55세 이상의 남성 45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특정직에 종사한 기간이 특정된 경우 조기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질병으로 인한 조기퇴직: 남성 50세 이상, 여성 45세 이상, 질병 여부에 따른 장애로 현급 이상 근로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경우 질병이 호전된 경우에는 근로 능력의 완전한 상실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기업과 근로자는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 보험료를 전액 납부한다.
3. 기본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이 15년 이상이다.
공무원의 연금은 직급과 퇴직 전 직급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근로자는 법정 퇴직연령을 충족해야 하며, 여성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50세 이상이어야 하며, 관리직이나 기술직에 근무하는 여성은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기본연금보험은 규정에 따라 전액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간은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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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공무원법 제92조
공무원이 국가가 정한 정년에 도달하거나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 그는 은퇴할 것이다.
제93조
공무원은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면권자의 승인을 받아 자발적으로 조기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1) 직원 (2) 국가가 규정한 퇴직연령이 5년 미만이고 근무연한이 20년을 초과한 경우 (3) 규정에 따라 조기 퇴직을 허용하는 기타 상황에 부합하는 경우 상태.
제94조
공무원은 퇴직 후 국가가 규정하는 연금 및 기타 혜택을 누려야 하며 국가는 그들의 생활과 건강에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고 그 사용을 장려해야 한다. 개인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 발전에 참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