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기로 간주되나요?
1. 구두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기로 간주되나요?
구두 약속도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민사법률행위는 서면, 구두 또는 기타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법률에서 특정한 형식의 사용을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제3자 대리인이 진실한 의사를 표시하는 한 사기, 강요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무효, 취소 또는 변경 가능한 민사법적 행위로 간주될 수 없으며 당사자는 자신의 내용을 입증할 증거가 있습니다. 구두 약속,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법률은 시민활동이 자발적인 공정성, 동등한 가치의 보상, 정직과 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신뢰 없이는 설 수 없다'는 가치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질문에 설명된 제3자는 구두 약속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도덕적 요구사항이자 법적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나 구두약속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당사자가 효과적으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할 수도,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을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당사자가 상대방의 약속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민법' 제135조(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는 민사법률 행위는 서면, 구두 또는 기타 법률 및 행정법규가 제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형식을 채택하려면 특정 형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민법' 제13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민사법률행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들이 달리 약정하지 아니하는 한 성립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행위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민사법률행위를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없다.
2.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구두로 시간을 약속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는 서면, 구두 및 기타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법률 및 행정법규에서 서면 형식의 사용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서면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서면으로 해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서면 외에 구두 약속도 있음을 알 수 있다. 계약으로 간주되며 법적 구속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불리한 당사자가 증거가 부족한 경우 법원에서 이를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