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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외 중재는 중국에서 어느 중재원이 관할합니까

법률 분석: 섭외 중재는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와 해사중재위원회의 관할하에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와 해사중재위원회가 섭외중재안을 접수하는 것 외에도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중재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재구성된 중재기구도 섭외중재안을 접수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민사소송법' 제 271 조 섭외경제무역, 운송 및 해사에서 발생한 분쟁, 당사자가 계약서에 중재 조항을 정하거나 사후에 서면 중재협의를 체결하여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외중재기관 또는 기타 중재기관에 제출하여 중재하는 경우 당사자가 계약서에 중재 조항을 정하지 않았거나 사후에 서면 중재 협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