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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법 제39조

법적 주체: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39조 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수습기간 동안 고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된 자 (2) 사용자의 규칙과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자 (3) 직무를 심각하게 게을리하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부정행위를 한 자 (4) 근로자가 다른 고용주와 노동관계를 맺음과 동시에 고용주의 업무 완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용주가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본 법 제26조 1항 1항에 규정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계약이 무효인 경우 (6)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는 경우.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82조 사용자가 근로자와 1개월 이상 또는 그 이하의 기간 동안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고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근로자에게 월 임금의 두 배를 지급한다고 보고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근로자와 무기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무기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근로자에게 월급의 두 배를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