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가 다시 편안해집니다! 3년 안에 두 명의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는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복지가 다시 편안해집니다! 3년 안에 두 명의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부모가 3년 이내에 2명 이상의 아기를 낳으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육아수당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설 이후에는 정말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일명 육아휴직은 간단히 말하면, 반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자녀가 3세가 되기 전에 최대 2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보험에 가입되는 제도를 말한다. 첫 6개월간 급여도 60% 지급됩니다.
육아 휴직을 합법화하는 목적은 부모가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분유비를 지원하여 경제가 너무 타이트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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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된 육아수당을 보고 받을 수 있을까요?
3세 미만 자녀 2명을 한쪽 부모만 키우면 너무 바쁘고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노동부는 지난 8월 '무급 육아휴직' 규정을 완화했다. 지난해 3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키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급 육아휴직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에 대한 규정이 동기화되지 않아 일부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휴가를 거부당하고 육아휴직수당도 받지 못하게 됐다.
육아휴직 및 수당에 대한 관련 조항은 서로 다른 법률 조항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대한 조항은 '직장에서의 남녀평등에 관한 법률'에 속하며, 무급 육아휴직은 고용보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육아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자녀 수에 관계없이 부모 중 한 명만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동시에 보육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다)자녀'가 허용되었습니다. )쌍둥이'도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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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가족 중에 3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있으면 부모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육아휴직과 동시에 가짜!
지난해 노동부는 무급 육아휴직 구제서한만 발표했을 뿐 육아휴직이 여기에 묶여 있다는 점을 무시하고, 근로자가 신청하도록 하는 육아휴직 관련 규정도 수정하지 않았다. 벽에 부딪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부는 2월 21일 구제 서한을 내놨다. 부모가 동시에 3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키우고 있는 한, 육아휴직과 동시에 보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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