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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원자동측정시설 운영·관리 대책

제1조는 생활폐기물 소각발전소의 자동 모니터링 데이터 활용을 표준화하고, 생활폐기물 소각발전소의 배출기준 충족을 촉진하며, 법에 따라 환경위반을 조사·처리하는 내용이다. 이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 방지 및 통제법" 및 기타 법률 법규에 따라 제정됩니다. 제2조 이 규정은 가동 중인 생활폐기물 소각발전소(이하 폐기물 소각발전소라 함)에 적용된다. 제3조 구를 설치한 시급 이상 지방 생태환경 관리국은 주요 오염물질 배출 단위 목록에 폐기물 소각장을 포함시켜야 한다.

폐기물 소각장은 관련 법규, 규정 및 기준에 따라 자동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 사용해야 하며, 생태환경부의 모니터링 장비와 연결되어야 한다.

폐기물 소각장은 "고정 오염원의 연소가스(SO2, NOX, 입자상 물질) 배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기술 사양"에 따라 자동 모니터링 장비에 대한 품질 관리 및 품질 보증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HJ75) 및 기타 표준 및 사양은 자동 모니터링 장비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하고 원본 모니터링 기록을 저장하며 자동 모니터링 데이터의 신뢰성, 정확성, 완전성 및 효율성을 보장합니다. 제4조 폐기물 소각장은 생활폐기물 소각발전소의 자동 모니터링 데이터 표시 규칙(이하 표시 규칙이라 함)에 따라 기업 측에서 각 소각장의 작동 조건 및 자동 모니터링 이상 현상을 사실대로 표시해야 합니다. 적시에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자동 모니터링 장비가 오작동하거나 유지 관리 또는 교정이 진행되는 경우 폐기물 소각장은 표시 규칙에 따라 즉시 표시해야 하며 표시가 없는 경우 데이터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5조: 생태환경 당국은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사용하여 환경 위반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자동 모니터링 데이터는 폐기물 소각장의 환경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6조 자연일 동안 폐기물 소각장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연소가스 중 입자상 물질,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및 기타 오염물질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 일일 평균 데이터 중 하나 이상이 다음 기준을 초과합니다. '생활폐기물 소각' 오염통제기준(GB18485) 또는 지역 오염물질 배출기준에서 규정한 해당 오염물질의 24시간 평균 한도 또는 일일 평균 한도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자동 모니터링 일일 평균 데이터 계산은 '오염물질 온라인 모니터링(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전송 기준'(HJ212)에 따라 수행됩니다.

현재 자동 모니터링 조건이 없는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생태환경 당국의 법 집행 모니터링을 통해 얻은 모니터링 데이터를 기준 초과 기준 결정의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 제7조: 폐기물 소각장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소각로 열전대에 의해 측정된 5분 평균 온도가 정상 작업 조건에서 850°C 이상임을 보장해야 합니다. 제8조 생태환경주관부서는 행정법집행을 실시할 때 기술규격 감시 요구에 따라 법집행 감시를 위한 표본을 수집할 수 있으며, 획득한 감시자료는 행정법집행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생태환경부의 법집행 모니터링을 통해 얻은 모니터링 데이터가 자동 모니터링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생태환경부의 법집행 모니터링을 통해 얻은 모니터링 데이터는 다음의 증거로 사용됩니다. 행정법 집행. 제9조 생태환경 주관부서의 법집행인원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증거를 수집할 때 자동 모니터링 데이터를 추출하고 조사 및 질의 기록 또는 현장 조사(조사) 기록을 작성하고 추출 내용을 사진 또는 영상으로 촬영해야 한다. 처리하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법 집행 과정을 기록합니다.

현장조사를 통해 폐기물 소각장의 오염물질 과다 배출이 사실로 확인되면 생태환경부는 폐기물 소각장에 불법 행위를 즉각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안내문을 발부해야 한다. 법에 따라 불법행위의 시정을 명령하는 결정.

현장 조사 중에 관할 생태환경 부서의 법 집행관은 폐기물 소각장의 불법 상황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1) 신원 증명서 해당 당사자의

(2) 조사 및 문의 기록 또는 현장 조사(설문) 기록,

(3) 열전대 측정 온도의 5분 평균 데이터 추출, 자동 모니터링 일일 평균 데이터 또는 누락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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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동 모니터링 장비 작동 매개변수 기록 및 작동 및 유지 관리 기록,

(5) 관련 생산 기록 , 오염 방지 및 제어 시설 운영 관리 장부 등

( 6)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의 끝 부분에서 기업 소각장의 작업 조건, 자동 모니터링 이상 상황 데이터 및 표시 기록; p>

(7) 기타 필요한 증거.

생태환경부 법 집행 담당자가 현장 자동 모니터링 장비에서 추출한 데이터는 폐기물 소각장을 직접 담당하는 담당자 또는 기타 책임자가 서명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 제10조 오염물질 배출이 본 조례 제6조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 방지 및 통제법》 제9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한 달에 5일 이상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법에 따라 생산 제한 또는 생산 중단을 명령하고 시정한다.

폐기물 소각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표시 규정에 따라 적시에 기업 측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에 사실대로 표시한 경우에는 초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오염 물질 배출:

(1) 자연 연중 각 소각로는 "가동", "중지", "실패" 또는 "사고"로 표시되며, 시간당 평균 입자상 물질 농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50mg/입방미터 이하이고 누적 횟수가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2) 1년 동안 각 소각장의 총 기간을 "오븐"으로 표시하고 " 냉각을 위한 정지'는 700시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3) '정지'로 표시된 기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