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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의 세 가지 조건

재범의 세 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다시 죄를 짓습니다.

2. 두 가지 범죄 행위는 모두 법원에 의해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3. 두 범죄 행위 사이의 시간은 일정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중국 형법은 5 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위의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재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재범들이 형기가 더 길거나 더 높은 벌금과 같은 더 엄한 형벌에 직면할 수도 있다.

재범명사는 일정한 형벌 처벌을 받은 후 형벌이 집행되거나 사면된 후 법정 기한 내에 일정한 형벌을 선고받은 죄를 다시 범하는 경우를 말한다. 문맥에 따라 재범이라는 단어는 의미가 다르다. 양형 줄거리로서 재범은 특정 재범죄의 사실이며, 양형 대상으로, 재범은 특정 재범자를 가리킨다.

간단히 말해서, 재범의 법적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집행 유예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가석방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사유범이라면 감형을 제한할 수 있다.

초범에 비해 전형을 무시하는 체험으로 재범죄의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많은 나라의 형법이 재범에 대해 엄중한 제재를 가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 나라 형법 제 65 조는 재범에 대해 중처벌주의를 채택했다.

우선, 재범에 대해서는 반드시 중벌을 받아야 한다. 즉, 일반 재범이든 특수재범이든 중벌을 받아야 한다. 둘째, 책임형 하에서만 중벌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무거운 폭을 결정할 때 후죄의 사실, 성격, 줄거리, 사회에 대한 피해 정도뿐만 아니라 후죄와 형벌 집행 또는 사면 시간 간격, 후죄와 전죄의 관계, 후죄의 원인 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재범은 특수예방의 필요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줄거리지만, 이는 드문 경우지만 범인은 자신의 형벌 체험을 무시하기 때문에 재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특수한 이유로 재범죄를 초래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예: 피해자의 심각한 박해로 고의적인 범죄, 불법은 없다)

후자라면 범인의 특수예방의 필요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중징계에서 반드시 적절한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일본 등 국형법은 재범에 대한 최고형을 가중시키는 규정일 뿐 최저형을 올리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 범죄자들이 특별한 이유로 재범죄를 초래한다고 해서 특별한 예방의 필요성이 크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 형법은 재범에 대한 중징계를 명시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경우 판사는 범죄자가 재범죄를 저지른 원인, 형벌 집행 완료, 재범죄의 기간 길이 등을 조사해 중대폭을 결정해야 한다. 특수한 원인에 근거하여 재범죄를 하는 것은 중폭에서 아주 작은 범위 내에서 통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