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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이 합의하면 이혼이 유효한가요?

이혼계약서는 당사자 쌍방이 서명해야 하며, 이혼 후에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부가 자발적으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 당사자 쌍방이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이혼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0일 후 혼인등록사무소에 직접 가서 이혼증명서를 신청하세요.

2. 양측이 이혼에 합의했음을 명시한 이혼 합의서에 서명한 후, 법원의 판결을 거치지 않고 민사국에 가서 이혼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혼합의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

1. 당사자가 이혼에 합의한 사항

2. 양육권 이혼 후 소유권 및 위자료 지급자

3. 가재도구, 돈, 부채 및 기타 재산의 분할과 남편과 아내 사이의 공동 부채 부담을 포함한 재산 처분; >

4. 기타 주택 문제, 배우자 일방이 어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 기타 쌍방이 합의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076조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 직접 이혼에 참석해야 합니다. 이혼등록은 혼인등록기관에 신청하세요.

이혼합의서에는 당사자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하고, 양육비, 재산, 채무조정 등의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1077조

혼인등기기관이 이혼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혼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혼등록신청을 철회합니다.

전항에 명시된 기간이 만료된 후 30일 이내에 쌍방은 직접 결혼 등록 기관에 이혼 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혼 증명서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혼등록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