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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의 생활비 계산방법

부양가족의 생활비 산정기준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부양가족의 근로능력 상실 정도와 직전 도시주민의 1인당 소비지출 기준을 기준으로 부양가족 생활비를 산정한다. 소송이 제기된 법원이 위치한 연도. 부양가족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8세까지 계산하고, 부양가족이 노동을 할 수 없고 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20년을 계산한다. 다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마다 1년씩 감액됩니다.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사람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법적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 의무자이지만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2. 생계 수단이 없는 경우.

법적 근거: "신체 상해 배상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 인민 법원의 해석" 제17조

부양가족의 생활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가족의 근로능력 상실 정도를 기준으로 하며, 소송을 제기한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주민의 1인당 소비지출 기준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부양가족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8세까지 계산하고, 부양가족이 노동을 할 수 없고 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20년을 계산한다. 다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마다 연령이 1년씩 감소하며,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계산됩니다.

부양가족이란 피해자에게 법에 따라 부양의무가 있는 미성년자 또는 근로능력을 상실하고 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가까운 성년 친족을 말한다. 부양가족에게 다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배상 의무자는 법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만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여럿인 경우 연간 보상 총액은 전년도 도시 주민의 1인당 소비 지출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