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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출산휴가에 관한 최신 규정

2021년 우리나라의 소규모 출산휴가 규정은 다음과 같다. 여성 직원이 임신 4개월 이전에 유산한 경우 15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임신 4개월 이후 유산한 경우에는 42일간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가 끝난 후에도 몸이 회복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직원의 질병에 따라 병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분석

'여성 근로자의 모성 처우에 관한 여러 쟁점에 관한 노동부 고시'에는 여성 근로자가 임신 4개월 이내에 유산을 하게 되면, 임신기간은 의료부서의 소견에 따라 15일을 주어야 하며, 출산휴가는 30일부터 30일까지이며, 임신 4개월 이상 유산된 경우에는 42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한다. 출산휴가 기간에도 급여는 계속 지급됩니다.

개인적인 제안

시·도마다 규정된 출산휴가 일수가 다르며 규정된 급여 산정 방법도 해당 지역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부서. 인공유산 역시 경미한 출산휴가로 간주되어 정상적인 출산휴가 일수를 누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성이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한, 남성도 회사에 15일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근거

'여성근로자의 노동보호에 관한 특별규정' 제8조에 따라 출산휴가 중 여성근로자에 대한 출산수당은 출산휴가에 참여한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보험은 고용주의 전년도 출산수당을 기준으로 하며,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의 월평균 급여는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하며, 이전 여성 근로자의 급여는 기준으로 합니다. 출산휴가는 사용자가 지급한다.

여성직원의 출산 또는 유산에 따른 의료비는 출산보험에 가입된 자에 대하여 출산보험에서 규정한 항목 및 기준에 따라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출산보험기금으로 지급한다.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 유산한 경우, 고용주는 의료 부서의 증명서에 따라 일정 기간의 출산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위의 출산휴가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모든 여성직원은 자신의 임금을 누려야 합니다. 동시에, 어떠한 단위도 출산휴가를 이유로 여성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노동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없습니다. 여성 근로자는 출산휴가 기간 동안 급여 혜택을 누리며 이는 기업과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기업의 여성 근로자가 고용주의 출산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출산 휴가 기간 동안의 임금은 규정에 따라 출산 보험 기관에서 지급합니다.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기업은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본급입니다. 기타 추가임금은 각 기업의 경영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규정이 다릅니다. 이에 대한 산정 및 지급 여부는 기업에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