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소개
서론: 신중국 건국 이후 비록 열토는 농민의 몫이었지만 토지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는 여전히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 1989년 최초의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이 제정되어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을 제정하는 목적은 토지관리를 강화하고, 둘째, 토지를 합리적으로 활용하고 토지를 보다 잘 보호하며 토지자원을 개발하는 데 있다. 그렇다면 토지관리법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규정하고 있나요? 오늘은 편집자가 토지관리법의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은 2014년 8월 28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개정 채택되었습니다.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칙. 주로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정의 의의와 목적을 소개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의 성격은 사회주의적 공유제, 즉 전민적 소유, 근로자 집단적 소유임을 규정하고 있다. 토지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며 그 어떤 단위나 개인도 어떠한 이유로도 나라의 토지를 침해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2장은 토지소유권과 사용권에 관한 일부 규정을 담고 있다. 도시 지역의 토지는 국가 소유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률이 정한 국가 소유의 농촌 및 도시 교외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농민집단에 속하고 사유지, 사유지는 농민집단에 속한다고 규정한다. 농민집단은 마을농민집단에 속한다. 모두 마을집체경제조직 또는 마을주민위원회가 운영·관리하며, 마을 내 2개 이상의 농촌집체경제조직에서 농민이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은 모두 마을집체경제조직이 운영·관리한다. 향, 진의 농촌 집체경제조직, 촌민집단은 향, 진의 농민집체경제조직이 운영관리한다. 이러한 법률 조항의 조항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은 매우 완전하고 완전한 법률이다. 토지 소유권 및 사용권과 같은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규제하기 때문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이 제정된 이후, 사람들은 더 이상 토지 소유권, 사용권과 같은 문제를 두고 분쟁을 벌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위 내용은 편집자가 수집한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에 관한 일부 정보입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토지관리법의 구체적인 조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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