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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성 정부 기관 및 기관의 임금 기금 관리에 대한 임시 조치

제1조: 정부 기관 및 공공 기관의 임금 기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국가 규정과 성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본 규정을 제정합니다. 제2조 이 조례에서 임금기금이라 함은 기관, 기구가 임금총액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하고 근로자(임시근로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의 임금지출에 사용하는 특별자금을 말한다. 제3조: 본 규정은 성의 기관 및 기구에 적용된다. 제4조 현급 이상 인사부서(현급 시, 구 포함)는 기관, 공공기관의 급여 기금 관리를 책임진다.

재무부서, 감사부서, 은행은 각자의 책임에 따라 임금기금을 감독해야 한다. 제5조 임금 기금 관리는 직원 수 계획 및 임금 총액 계획의 관리 범위와 일치해야 합니다.

각급 인사부는 상급 인사부에서 발표한 급여 총액 계획을 토대로 동급 기관 및 기관의 급여 총액 계획을 작성하고, 기관 및 기관을 단계별로 검토하여 "기관계획", 공공기관 임금기금 관리 매뉴얼"에 포함시킵니다. 제6조 기관 및 공공기관은 "기관 및 공공기관 임금기금 관리 매뉴얼"을 보유하고 다음 기한에 따라 임금기금 사용 승인 절차를 동급 인사부서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p>

(1) 기관 및 금융에 의한 자금 전액 할당 공공 기관(보조금이 없는 정책 기반 충전 공공 기관 포함)은 3개월에 한 번씩 선언해야 합니다.

(2) 다음과 같은 공공 기관 재정 보조금은 6개월에 한 번씩 선언해야 합니다.

(3) 정기 보조금이 없는 공공 기관은 12개월에 한 번 선언해야 합니다.

기관, 공공기관의 직원수, 급여총액,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새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7조: 기관 및 공공기관은 인사부에서 발표한 총 임금 계획을 초과하는 임금을 직원에게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기관 및 공공기관이 특별한 사정으로 급여 추가 계획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관 및 공공기관 급여 추가 계획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 인사부 단계에 제출해야 합니다. 급여계획 관리 절차에 따라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지방인사과는 "기관 및 공공기관 추가급여계획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인사부에서 검토 및 승인한 급여총액의 잔액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각 정부 기관 및 공공 기관은 은행에 하나의 특별 급여 기금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기관 및 공공기관은 "기관 및 기관 임금기금 관리 매뉴얼"에 따라 급여기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정부 및 공공기관 임금자금 관리 매뉴얼"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은행은 지급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10조: 기관 및 공공기관은 "기관 및 기관 임금기금 관리 매뉴얼"에 기재된 직원 수와 임금 총액을 연간 통계자료의 기초로 활용해야 합니다. 제11조 본 조례 제6조,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500위안 이상 1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000원이 부과됩니다. 제12조 본 조례 제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500위안 이상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상황이 다음 분기 급여 기금에서 초과 지출액을 공제한다. 심각한 경우 관련 부서에 권고할 수 있습니다. 책임자와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행정 제재를 가합니다. 제13조 인사부서의 직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사리사욕을 위하여 부정행위를 하거나, 요구되는 심사 및 승인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부서 또는 상사로부터 행정처분을 받는다. 범죄가 성립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4조: 정부 기관 및 공공 기관에 부과되는 벌금은 자체 자금으로 지출됩니다. 제15조: 재정을 할당받는 사회단체는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16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