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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병 예방 및 냉방대책에 대한 관리대책과 보조금 기준은 무엇입니까?

열사병 예방 및 냉방비는 직원들에게 폭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기업이 지급하는 고온 보조금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 야외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신 열사병 예방관리대책과 냉방대책을 도입했다. 규정에 따르면 야외에서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월 60위안의 고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동시에 열사병 예방 및 냉방비를 현금이나 현물로 배분하는 회사는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열사병 예방 및 냉방 요금은 업종별 기업 표준에 따라 책정 및 분배되어야 하며 야외 야외 근로자에 ​​대한 고온 수당은 1인당 월 60위안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내 온도가 33℃ 이상(33℃ 포함)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1인당 월 수당은 45위안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온 보조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더운 날씨에 야외에서 작업하고 작업장 온도를 33°C 이하로 낮추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고온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열음료는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규정에 따르면 고온 보조금 지급 시기는 매년 6월부터 8월까지다. 월초, 중순, 월말에 지급할지에 대해서는 급여일에 따라 고용주별로 결정할 수 있다고 담당자는 전했다. "이번 달에 받은 급여명세서에 다들 주목해 보세요. 6월에 지급된 보조금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고온 저항 보조금은 보충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고온으로 인해 더위를 식히기 위해 작업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삭감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온수당은 고온 기간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며, 이 기간 동안 휴가나 근무를 하지 않는 근로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근로자는 고용주가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경우 임금 명세서를 근거로 증거를 제시하고 법에 따라 노동쟁의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열사병 예방 및 냉방 대책 관리에 대한 우리나라의 명확한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열사병 예방 및 냉방 관리 대책

제1조: 고온 작업 및 무더위 시 노동 보호를 강화하고 건강과 관련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인민혁명'에 따라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본 조치는 국가직업병예방법,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정됩니다. 그리고 규정.

제2조 본 조치는 고온 작업을 수행하고 근로자가 더운 날씨에 작업하도록 알선하는 기업, 기관, 개인 경제 조직 등 사용자에게 적용됩니다.

제3조 고온 작업이란 고온, 강한 열복사 또는 높은 습도(상대습도 ≥80RH), 습구 흑구 온도 지수(WBGT 지수)가 규정을 초과하는 작업과 결합된 비정상적인 기상 조건을 의미합니다. 제한.

고온기상이란 현급 이상의 기상청 산하 기상관측소에서 일반에 공표하는 일일 최고기온이 35°C를 넘는 날씨를 말한다. 기온은 현급 이상의 기상 당국과 연계된 기상 관측소의 발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업장 내 고온 작업에 대한 WBGT 지수 측정은 "작업장 내 물리적 요인 측정 7부: 고온"(GBZ/T189.7)에 따라 수행됩니다. 고온 작업에 대한 노출 제한은 "작업장의 위험 요소에 대한 직업적 노출" 제한 파트 2: 물리적 요인"(GBZ2.2)에 따라 구현되어야 하며 고온 작업 분류는 " 작업장 내 직업병 위험의 직업 분류 제3부: 고온'(GBZ/T229.3).

제4조 국무원 생산안전감독관리부서, 위생행정부서, 노동사회보장행정부서는 관련법률과 국무원이 정한 책임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전국의 고온 작업 및 고온 기후에서의 노동 보호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위해.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산업안전 감독관리부서, 위생행정부서, 노동사회보장행정부서가 고온작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책임진다. 각자의 직책에 따라 해당 행정 구역 내 더운 날씨에 대한 노동 보호를 담당합니다.

노동조합은 법에 따라 사용자가 고온 작업 및 더운 날씨에 대한 노동 보호 조치를 채택하는지 감독해야 합니다.

제5조 고용주는 관련 법률, 규정, 기준을 전면적으로 이행하고 예방을 우선으로 하며 예방과 통제를 병행하는 정책을 견지해야 하며 고온 작업 및 고온 작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노동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온도 날씨:

(1) 작업자가 열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도록 고온을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신기술, 신공정, 신재료, 신장비의 사용을 우선시합니다. 생산 과정에서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고온 위험에 대해서는 국가 산업 보건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관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고온 직업병 위험이 있는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해당 설계가 관련 국가 직업 보건 표준 및 위생 요구 사항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메인 프로젝트와 동시에 제작에 투입됩니다.

(3) 고온 및 강한 열복사 작업, 고온 및 고습 작업, 야외 작업 등 다양한 유형의 고온 작업에 대해 상응하는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취합니다. 여름.

(4) 근로자에게 필요한 고온 보호 장비와 자격을 갖춘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하고 고온 보호 장비의 유지 관리 및 개인 보호 장비 관리를 강화합니다.

(5) 고온 날씨에는 근무 시간의 합리적인 조정, 작업 순환, 고온 근로자의 적절한 휴식 시간 증가, 노동 강도 감소, 고온 중 실외 작업 감소 온도 기간은 생산 특성과 특정 조건 및 기타 조치에 따라 채택되어야 합니다.

더운 날씨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거나 작업 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삭감할 수 없습니다.

(6) 근로자에게 작업 전 산업 보건 교육과 작업 중 정기적인 산업 보건 교육을 제공하고 고온 보호, 열사병 응급처치 등 산업 보건 지식을 대중화하고 근로자가 고온의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합니다. 온도 보호 장비 및 개인 보호 용품.

(7) 고온 및 열사병에 대한 비상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비상 구조 훈련을 실시하며 고온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에 따라 열사병 응급처치자와 충분한 응급처치 인력을 배치합니다. 더운 날씨에서의 작업 및 고온 작업 조건.

(8) 관련 규정에 따라 고온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퇴근 전, 퇴근 중, 퇴근 후에 산업 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산업건강검진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작업 전 산업 건강 검진을 받지 않은 근로자와 고온 작업에 대한 직업적 금기 사항이 있는 근로자는 고온 작업 또는 고온 날씨에 근무하도록 배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심장, 폐, 혈관 질환, 지속적인 고혈압, 당뇨병, 결핵, 중추신경계 질환 등 신체질환이 있어 고온 작업에 적합하지 않은 근로자와 임신, 수유, 노약자, 노약자 신체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근무 위치나 직무 위치를 조정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고온작업과 더운 날씨 작업 중에 효과적인 노동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9)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35℃ 이상의 더운 날씨나 실내 온도가 33℃ 이상의 작업장에서 근무하도록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

미성년 근로자는 35°C 이상의 더운 날씨 또는 "직장 내 직업병 위험 분류 3부: 고온"에서 3단계 이상의 고온 작업장에서 근무하도록 배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GBZ/T229.3) 작동.

(10) 고온 및 더운 날씨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건강 기준을 충족하는 상쾌한 짠 음료와 필요한 열사병 예방 및 냉각제를 충분히 제공하십시오.

(11) 근로자가 열사병에 걸리면 즉시 구조 조치를 취하여 고온 환경에서 벗어나 통풍이 잘되고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짠 청량 음료와 음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증상이 심각한 경우, 고용주는 즉시 환자를 의료 및 보건 기관에 보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제6조 사용자가 더운 날씨에 근로자에게 근무하도록 배치하는 경우 실제 상황에 따라 근무 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1) 일일 최고 기온이 40도를 초과하는 경우 ℃인 경우, 사업주는 해당일에 대한 작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2) 일 최고 기온이 37℃ 초과 40℃ 미만인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5시간 이상 옥외 작업을 배치하여서는 안 되며, 12시 사이에 옥외 작업을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15:00.

(3) 일 최고기온이 35℃ 초과 37℃ 미만(37℃ 제외)인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연속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교대교대, 휴식시간 등의 방법을 채택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초과근무를 해서는 안 됩니다.

(4) 고용주가 근로자 작업장의 온도를 33°C 미만으로 낮추는 냉방 조치를 취하거나 생산 특성상 작업을 중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 및 재산의 안전과 공익을 이유로 산업계의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1) 및 (2)항의 규정.

제7조 근로자는 관련 산업 보건 지식을 학습하고 숙달해야 하며, 고온 작업 예방 및 더운 날씨 작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직업병 예방 및 통제 법률, 규정, 규칙 및 운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고온 보호 장비 및 개인 보호 장비를 올바르게 사용 및 유지하고 고온 위험 사고의 숨겨진 위험이 있으면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고용주가 근무 시간 및 휴식 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거나 관련 작업 위치 및 근무 위치를 조정하는 데 따라야 합니다.

제8조 근로자와 사용자는 평등한 협의를 거쳐 고온작업 및 고온기후와 관련된 노동보호사항에 관한 단체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온작업에 관한 노동보호에 관한 특별단체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작동 및 고온 날씨.

제9조 고온작업 또는 더운 날씨에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법에 따라 취업수당을 누린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고온작업 또는 35°C 이상의 고온기후 작업에 종사하도록 알선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고온수당을 지급하고 이를 총 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고온 허용 기준은 성 노동 및 사회 보장 행정 부서가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제정하며 사회 경제 발전 상황에 따라 적시에 조정됩니다.

제10조 직업성 열사병 진단을 실시하는 의료보건기관은 반드시 성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근로자가 고온 작업으로 인해 열사병에 걸리고 직업병 진단을 받고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된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일하다 열사병에 걸린 근로자의 경우, 규정을 충족하면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하고 산업재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근무 시간 중 또는 작업장에서 열사병으로 사망하거나 열사병 발생 후 48시간 이내에 구조 활동에 실패한 후 사망하는 경우 이는 업무 관련 부상으로 간주되며 다음과 같은 근로 자격을 갖습니다. 관련 상해 보험 혜택.

제12조 생산안전 감독관리부서, 위생행정부서, 노동사회보장행정부서는 책임분담에 따라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1) 생산 안전 감독 관리 부서는 사업주의 관련 법규 준수 여부와 작업장 내 각종 열사병 예방 및 냉각 조치 이행 여부를 감독 및 점검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관련 국가 법률 및 규정.

(2) 보건 행정 부서는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열사병 예방 및 냉각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고온 및 열사병에 대한 의료 치료를 조직해야 합니다.

(3) 노동사회보장 행정부는 고용주의 노동사회보장 관련 법규 준수 여부와 고온 작업 및 더운 날씨 동안 근로자의 작업 배치를 감독하고 검사합니다.

노동조합은 법에 따라 고온 작업 및 더운 날씨에 대한 사용자의 노동 보호 조치를 감독해야 합니다.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노동조합 조직은 사용자에게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사용자는 적시에 시정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조합 조직은 관련 부서에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요청하고 처리 결과를 감독해야 한다.

제13조: 관련 정부 부서는 고용주가 법에 따라 관련 국내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을 중단해야 하며, 문제가 심각할 경우 고용주에게 심각한 시정을 명령해야 합니다. 국가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조사를 받아야 하며, 범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합니다.

제14조 모든 성 인민정부의 생산안전 감독부서, 위생행정부서, 노동사회보장 행정부서, 노동조합 조직은 본 방법에 따라 실시 세부사항을 제정해야 한다.

제15조 이 조치는 국가산업안전관리국이 보건부, 인적자원사회보장부, 중국전국노동조합연맹과 협력하여 해석한다.

제16조 본 조치는 공포일로부터 발효된다. 1960년 7월 1일 위생부, 노동부, 전국노총연맹이 공동으로 공포한 '열사병 예방 및 냉각 조치 임시조치'는 동시에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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