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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면허법 시행규칙 전문

법적 분석: 현재 우리나라에는 '행정허가법'만 있으며, 각 성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각 지역의 실제 상황에 맞는 관련 행정허가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행정면허법 시행규칙"이라는 법률은 없습니다.

법적 근거: "행정 면허법" 제14조 이 법 제12조에 열거된 사항에 대해 행정 면허는 법률로 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경우 행정 규정에 따라 행정 허가가 설정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국무원은 행정허가권 설정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시행 후, 임시 행정 허가 문제를 제외하고 국무원은 즉시 전국 인민대표대회 및 국무원 상무위원회에 제출하여 법률을 제정하거나 자체적으로 행정법규를 제정해야 합니다.

'행정 면허 취득법' 제15조 본 법 제12조에 열거된 사항에 대해 아직 법률이나 행정법규가 제정되지 않은 경우 법률, 행정법규가 없을 경우 지방 조례에서 행정 면허를 설정할 수 있다. 지방 법규에 대하여 행정상의 필요로 인해 즉시 행정허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규정에 따라 임시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다. 1년 후에도 임시행정허가증을 계속 받아야 할 경우에는 동급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 제출하여 지방 법규를 제정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지방법규는 공민, 법인, 기타 조직의 자격에 대해 국가가 통일적으로 정하는 행정허가증을 제정할 수 없다. 기업 또는 기타 조직의 설립 등록과 그 전제 조건을 설정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허가증은 다른 지역의 개인이나 기업이 이 지역에서 생산, 경영, 서비스 제공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으며, 다른 지역의 상품이 현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행정 허가법' 제16조 행정 규정은 법률이 정한 행정 허가 사항 범위 내에서 행정 허가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 법규는 법률, 행정법규가 정한 행정 허가 사항 범위 내에서 행정 허가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규정은 상위 법률에서 정한 행정 허가 문제의 범위 내에서 행정 허가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상위 법률에서 정한 행정 허가 실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규정에는 행정 허가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추가할 수 없으며, 상위 법률을 위반하는 기타 조건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