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및 입찰관리 대책
'중화인민공화국 입찰 및 입찰법 실시에 관한 조례', 즉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훈령 제613호가 제183차 상무회의에서 채택되었다. 2011년 11월 30일 국무원에서 공포되어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규정"은 총칙, 입찰, 입찰, 입찰 개시, 입찰 평가 및 낙찰, 불만 사항 및 처리, 법적 책임, 부칙, 제7장 및 제85조로 구분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명령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가 공포한 행정명령, 권한이 있는 부서가 공포한 국무원 행정명령, 또는 국무원이 공포한 행정업무문건이다. 국무원에 의해.
제1조 입찰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입찰 및 입찰법'(이하 '입찰 및 입찰법'이라 함)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입찰 및 입찰법 제3조에서 언급한 건설 프로젝트란 해당 프로젝트와 해당 프로젝트 건설과 관련된 물품, 서비스를 말한다.
전 단락에 언급된 프로젝트는 신축, 재건축, 건물 및 구조물의 확장 및 관련 장식, 해체, 수리 등 소위 프로젝트 관련 물품을 포함한 건설 프로젝트를 의미합니다. 건설은 프로젝트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고 프로젝트의 기본 기능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장비, 자재 등을 말하며 프로젝트 건설과 관련된 소위 서비스는 조사, 설계, 감독 및 기타를 의미합니다.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
제3조 법에 따라 입찰이 필요한 공정건설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범위와 규모 기준은 국무원 발전개혁부서가 국무원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하고,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공포하고 시행한다.
제4조 국무원 발전개혁부는 전국 입찰 및 입찰 업무를 지도, 조정하고 국가 중대 건설 프로젝트의 입찰 및 입찰 활동을 감독 및 검사한다. 국무원 산업정보기술부, 주택도농개발부, 교통부, 철도부, 수자원 보호부, 상업부서는 규정된 직책분담에 따라 관련 입찰활동을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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