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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심사에 실패하면 결혼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혼전심사 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1. 남편과 아내가 가까운 친족이자 혈연관계이므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결혼증명서를 받으려면

2 , 생식기 기형을 치료하지 않은 경우 치료 후 결혼증명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심장, 간, 신장 등 중요 장기 질환의 경우 치료 후 결혼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4.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만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2년 이내에 재발하지 않으면 결혼 증명서를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5. B형 간염, 에이즈, 매독 및 기타 전염성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격리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결혼을 연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남성과 여성 모두 백색증, 구루병, 간질 등 가족력이 있는 경우 결혼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혼전 검진이란 결혼 후 질병을 발견하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결혼 전 남성과 여성 모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신체검사와 생식기 검진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혼전 검진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혼전 검진의 내용에는 병력과 신체검사가 포함됩니다.

혼전 건강검진 항목에는 병력조회, 신체검사, 정기보조검진, 기타 특수검진 등이 있다. 필요한 성교육, 우생학, 홍보를 수행하고 피임 방법 선택 및 가족 계획 준비에 대해 필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여성 생식 기관을 검사할 때 항문 및 복벽에 대한 양손 검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질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처녀막의 비정상적인 발달을 제외하고 처녀막의 온전한 묘사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발달 이상이 의심되는 사람은 주의 깊게 진단해야 합니다. 정기 보조 검사에는 흉부 형광투시, 혈액 루틴, 소변 루틴, 매독 검사, 혈액 트랜스아미나제 및 B형 간염 표면 항원 검사, 트리코모나스증 및 곰팡이에 대한 여성 질 분비물 검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혼인등록 관리 규정' 제6조 혼인신고를 신청하는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혼인등록기관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1 ) 해당 사람이 결혼할 수 있는 법적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2) 합의하지 않은 경우

(3) 한쪽 또는 양쪽 모두 배우자가 있습니다.

(4) ) 직계 혈족 또는 3대 이내의 방계자에 속함 혈족

(5) 의학적으로 결혼에 부적합하다고 간주되는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