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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사관의 업무 규정

제 1 조

공안기관 경찰감찰대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직권을 행사하며 규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공안기관 감찰조례' 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 공안기관 경찰감찰대는 본급 공안기관 감찰기관의 지도하에 업무를 전개하여 감찰장에게 책임을 진다.

제 3 조

경찰감찰대는 본급 공안기관 관할 구역 내에서 공안기관 및 인민경찰 집행집근 활동의 경우 현장 감찰을 진행한다.

(a) 상급 및 본급 공안기관의 각 임무 배치

(2) 문명근무, 문명법 집행, 경용기규정 준수

(3) 시민 경보, 도움 요청 및 불만 사항 처리

(4) 규정을 위반하여 호텔, 호텔, 가무청 등 공공 * * * 장소에 들어가는 경우

(5) 무기, 경찰기, 경찰차량, 경찰표지 등을 사용하는 경우

(6) 공안기관 감찰조례에 규정된 기타 의무

(7) 공안기관 행정수장과 상급감찰기관이 제출한 기타 감찰사항.

제 4 조

감독관은 옷차림으로 임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감찰관을 착용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검사관 증명서를 제시하다. 사복을 입고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즉석에서 인민경찰의 위법행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때 반드시 감찰증을 제시해야 한다.

제 5 조

경찰감찰대가 감찰임무를 수행할 때 인민경찰이 경찰풍기 규정을 위반한 것을 발견하면 즉석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제 6 조

경찰감독대는 위법이나 감독관의 직권 행사를 방해하는 인민경찰에 대해 현장을 떠날 수 있다.

제 7 조

경찰감찰대는 인민경찰이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무기, 경찰기, 경찰차량, 경찰표지를 소지하고 사용하는 것을 제지하거나 시정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억류하여 공안기관 주관 부서에 넘겨 처리할 수 있다.

제 8 조

경찰감찰대는 인민경찰 줄거리의 경미한 위법 행위에 대해 비판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경찰감찰대는 인민경찰에 대한 심각한 위법행위를 감찰기관의 관할 권한에 따라 처리하거나 공안기관 주관부에 넘겨야 한다.

공안기관 주관부에서 경찰감찰대 이양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때에 처리하고 처리상황을 경찰감찰대에 통지해야 한다.

제 9 조

경찰감찰대가 현장 감찰관의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감찰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중요한 사항에 대한 감찰관 상황은 반드시 동급 공안기관 행정수장과 상급감찰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 10 조

경찰감찰대는 공안기관이나 인민경찰이 법률과 규정에 규정된 인민경찰의 의무 범위를 벗어나는 지시를 집행할 때 이를 제지하고 감독관장과 상급감찰기관에 보고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제 11 조

경찰감찰대는 현장 감찰관의 상황을 관련 부서에 통보해야 하며' 감찰통지서' 를 이용할 수 있다.

제 12 조

제 13 조

제 14 조

경찰감찰대는 공안기관과 인민경찰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직권을 행사하는 것을 지지하고 공안기관과 인민경찰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15 조

공안기관과 인민경찰은 감독관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인민경찰은 감독관을 받아들일 때 검사원의 문의에 사실대로 대답해야 한다.

제 16 조

경찰감찰대는 감찰임무를 집행하며 사회, 시민, 인민경찰의 감독을 자각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시민이나 인민경찰은 감독관이 임무 수행 시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검거와 고소할 권리가 있다.

제 17 조

검사관은

(1) 국내법, 규정 및 인민경찰의 규율을 모범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2) 명령에 복종하고, 지휘를 따르고, 감독을 받고, 직권을 남용하고 초월해서는 안 된다.

(3) 엄격한 법 집행, 문명근무, 청렴결백함, 편애하지 않음

(4) 열정적인 서비스, 언어 문명, 예의 바르게 사람을 대한다.

(5) 경용이 엄격하고 옷차림 규범과 행동거지가 단정하다.

제 18 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공안청, 국은 본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 19 조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