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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둥성 여성 근로자에 ​​대한 노동 보호 규정

법적 주관성:

"여성 근로자 노동 보호에 관한 특별 조항" 시행을 위한 광둥성의 조치" 제1조는 " 여성근로자 노동보호에 관한 특별규정'을 참조하여 도의 실정에 비추어 이 방법을 사용한다. 제2조 본 방법은 본 성 행정구역 내 국가 기관, 기업, 기관, 사회 단체, 개별 경제 조직 및 기타 사회 조직의 여성 근로자의 노동 보호에 적용된다. 제3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여성근로자의 노동보호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인사행정부서, 사회보장행정부서, 산업안전감독관리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사용자 여성근로자의 노동보호 업무를 감독, 검사해야 한다. 제4조 노동조합, 부녀단체는 법에 따라 사용자의 여성근로자의 노동보호 업무를 감독해야 하며, 여성근로자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5조 사용자는 여성근로자를 위한 노동보호제도를 구축 및 개선하고, 여성근로자의 노동안전보건 여건을 개선하며, 여성근로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지식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제6조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종사할 수 없는 업무범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사용자는 단위 내에서 여성 근로자가 종사할 수 없는 직무에 대해 서면으로 여성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여성근로자가 종사할 수 없는 업무의 범위는 「여성근로자의 노동보호에 관한 특별규정」에 따른다. 제7조 사용자는 결혼, 출산 등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제한하는 근로계약이나 고용계약을 여성근로자와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며, 급여 조정, 승진 등에서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연속 4시간 이상 서서 일하는 여성근로자의 경우, 고용주는 신청에 따라 월경 중 적절한 휴식시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매달 여성근로자에게 필요한 위생용품이나 노동보호 및 건강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여성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혼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사용자는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10조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일 때 사용자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여성 근로자가 원래 근무 위치에 적응할 수 없는 경우, 노동력을 줄이거나 노동 허가서에 근거하여 적응 가능한 다른 위치를 마련해야 한다. 의료기관. (2) 여성근로자가 의료기관의 진단을 받고 실제로 태아휴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태아휴가 기간은 병가로 처리한다. (3) 임신 7개월 이상인 여성근로자에게는 매일 1시간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하며, 이 시간은 통상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 통상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근무 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간 근무를 하도록 규정된 여성 근로자도 직장에 휴식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4) 여성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규정에 따라 산전검사를 받은 경우, 소요시간은 통상근로로 간주하여 통상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한다. 제11조 여성 근로자는 출산 시 98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출산 전 15일의 휴가가 허용되며, 출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30일의 출산 휴가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아기가 한 명 추가될 때마다 15일의 출산 휴가가 추가됩니다.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자녀를 출산한 사람은 "광둥성 인구 및 가족 계획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근로자가 임신 4개월 이전에 임신을 종료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의견에 따라 15~3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며, 임신 4개월 이상 7개월 미만에 임신을 종료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판단에 따라 15~3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합니다. 42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임신 7개월 이후에 임신을 종료한 경우에는 42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광동성 근로자 출산 보험 규정"에 여성 근로자가 출산 후 출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출산 휴가 일수를 규정하고 본 조 제2항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본 조 제2항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조항이 적용됩니다. 법적 객관성:

광둥성 여성 근로자 노동 보호 실시 방법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둥성 인민 정부 제1조는 여성 근로자의 노동 보호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실시방법은 국무원이 공포한 《여성근로자 노동보호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 도의 실제 상황에 기초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이 방법은 모든 국가기관, 인민단체, 전민 소유 기업, 기구, 중외합자기업, 중외합작기업, 외국인 소유기업, 향진기업, 민간기업, 개인에 적용된다. 지방 내 산업 및 상업 가구 여성 근로자(고정 근로자, 계약 근로자, 임시 근로자 및 비계획 근로자 포함).

제3조 여성근로자가 근무하는 단위는 임신, 출산휴가, 수유기간 중에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없으며 여성근로자의 기본임금권을 보장한다. 제4조 여성근로자가 근무하는 단위에서는 생리기간 중 상하역, 운송 등 무거운 육체노동과 고고도 작업, 저온 작업, 냉수작업, 야외작업을 시켜서는 안 된다. 여성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는 혼전검사는 근무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제5조 임신 및 출산 휴가 기간 동안 여성 근로자가 근무하는 단위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여성 근로자가 과중한 육체 노동, 유독하고 유해한 작업, 기타 쉽게 유산할 수 있는 특수한 유형의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 조산 또는 기형은 일시적으로 작업 유형을 변경하거나 작업량을 줄여야 합니다. (2)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은 여건이 허락하는 한 임신한 여성을 위한 화장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임신한 지 7개월 이상(7개월 포함) 여성근로자는 매일 1시간의 휴식시간을 가지며, 이는 근로시간으로 산정되며, 야간교대근무나 초과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서서 일하는 사람은 작업장이 있어야 합니다. 작업 중 휴식 시간을 위한 좌석을 제공해야 합니다. (3) 정기적인 산전 검진을 허용한다. 근로시간 중에 실시한 산전검진도 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4) 소속 의료기관 또는 지정기관에서 산전검사 및 출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검사비, 분만비, 수술비, 입원비, 약품비 일체를 소속기관이 부담한다. 비용은 원래 의료 자금 조달 채널에서 지불됩니다. (5) 출산휴가 기간 동안 급여는 본래의 복리후생 및 출석상에 영향을 주지 않고 지급됩니다. 제6조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는 산전휴가 15일을 포함하여 90일이다. 출산 중 진통이 어려운 경우(제왕절개, 3도 회음부 파열 등)에는 출산휴가를 30일 연장할 수 있다. 가족계획 정책을 실시할 경우 <광동성 계획 및 가족계획 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가 늘어난다. 제7조 여성 근로자가 임신 4개월 이내에 유산한 경우 의료 부서의 의견에 따라 15일에서 30일 사이의 출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42일의 출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8조 여직원이 휴가 종료 후 실질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경우, 직원의 신청과 리더의 승인을 거쳐 아기가 1세가 될 때까지 모유수유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모유수유 휴직 기간 동안 사용자는 개인 기준 임금의 75%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9조 출산휴가 후 직장에 복귀하는 여성 근로자는 1~2주간의 적응 기간을 거쳐 점차 원래 노동 할당량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신체적인 사유로 인해 여전히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의료부서의 확인을 받은 후, 출산휴가 기간 이후의 복리후생은 직원질병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10조 1세 미만의 아기를 둔 여성근로자에 대해 소속 단위에서는 수유기간 동안 야간근무나 초과근무를 시켜서는 안 된다. 제11조 여성 근로자가 갱년기 증후군으로 인해 본래의 업무에 적응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는 의료 부서의 증명서에 따라 작업량을 줄이거나 일시적으로 다른 적절한 업무를 마련해야 합니다. 제12조 여성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은 자금을 적극적으로 조달하여 여성근로자의 건강관리와 보육원, 유치원 및 기타 시설을 점진적으로 구축하고 개선해야 한다. 기업과 기관이 생산 및 작업 건물을 건설, 확장 또는 개조할 때 "산업 기업 설계 위생 표준"의 요구 사항을 엄격히 준수하여 여성 근로자 보호 시설을 설계하고 장비해야 합니다. 제13조 노동 보호에 있어서 여성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이 침해될 경우, <여성 근로자 노동 보호에 관한 규정> 및 <광동성 노동안전위생 감독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조치'를 국무원에서 공포한다. 제14조 가족계획 조례를 위반한 여성근로자는 <광동성 가족계획 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본 조치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5조 각급 노동부는 본 조치의 실시를 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각급 노동조합 및 부녀연맹 조직은 본 조치의 실시를 감독할 권리가 있다. 제16조 이 조치는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1987년 7월 20일, 광동 보건부[1987] 제414호 "성 보건부, 노동국, 연맹에서 발행한 "여성 근로자의 의료 업무에 관한 임시 규정" 시행에 대한 보충 의견 노동조합과 여성연맹도 동시에 폐지됐다.